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064 선고일 2005.05.17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064(2005.05.16) TER>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촌동생 박○○○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20,000주 중 각각 4,000주(지분율 20%)와 7,000주(지분율 3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함에 따라 2004.9.7. 부가가치세 22,241,6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동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4.12.6.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4.6.3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체납액 4,688,54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박○○○의 부(父) 박○○○의 권유로 실지 출자함이 없이 주주와 대표이사로 참여하였으나, 2001.12.3.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그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분 20%를, 청구인의 사촌동생 박○○○가 지분 35%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후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관련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법인은 2001.12.6. 무대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01.10.6.부터 2001.12.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그 이후부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4.6.30.)까지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강○○○가 2001.12.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체납법인이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주현황 및 소유 주식수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

(3)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2.7.23.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동 기술단의 재직증명서와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박○○○의 부모는 각각 박○○○과 이○○○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박○○○의 모 이○○○가 강○○○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2002년 2월) 및 부동산가압류취하서 등을 보면, 채권자(이○○○)는 2001년 10월경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2001년 12월경 체납법인을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채무자(강○○○)에게 양도하면서 2002.1.30. 채무자로부터 체납법인 자산취득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과 권리금 명목으로 58,512,000원을 2002.3.30.에 10,000,000원, 2002.5.30.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2.2.25. 강○○○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등기하였다가 2002.8.29. 당사자간의 화해성립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하하고 말소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12.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2.7.23.부터는 주식회사 ○○○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한 사람으로 본 박○○○의 모(母) 이○○○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강○○○간에 체납법인의 투자자금과 관련한 분쟁 내용과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