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교부 경락자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056 선고일 2005.12.27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락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56(2005.12.27.)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6.7.16. 개업하여 피복강판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 833-7 공장용지 21,445㎡, 건물 12,661.29㎡, 사원아파트 30세대 및 기계기구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7.29. ○○○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공장용지를 제외한 공장건물, 사원아파트(면세분제외) 및 기계기구 등의 소유권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2004.9.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28,544,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법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데도 청구법인에게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기일인 2003.7.29.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용자산이 아니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에는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경매에 의하여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위반시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쟁점부동산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장건물과 기계기구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2003.7.29. 쟁점부동산이 36,300백만원으로 ○○○주식회사에 경락되었으므로 동 경락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경락기일인 2003.7.29. 공장을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7.29.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져서 사업실적이 있음이 청구법인의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같이 2003.10월에도 116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점 등으로 보아 경락기일인 2003.7.29. 이후에도 시살상 사업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락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경락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4) 쟁점부동산이 폐업시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기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그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은 2003.7.29. ○○○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주식회사에게 경락가액 36,300백만원에 양도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양도가액 중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법원경매시 전혀 개입할 수 없어 경락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15조에서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규정은 사업자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켜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인데, 당해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위반시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쟁점부동산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장건물과 기계기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신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기일인 2003.7.29.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이 아니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7.29.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임직원 총 311명이 계속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퇴직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주식회사의 개업일이 2003. 9.30.이며, 청구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2004.10.7.자로 직권 폐업시킨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경락기일인 2003.7.29. 이후에도 사실상 사업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