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

사건번호 국심-2005-중-0031 선고일 2005.09.12

수입목재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의 사실상 귀속자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1(2005.9.12)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신○○○는 2003.1.18 ○○○지방국세청장에게 진정서{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최○○○와 러시아 목재상 ○○○ 대표 신○○○이 대표이사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입신고 수리일자 기준으로 2002.6.29부터 2002.8.23까지 10회에 걸쳐 러시아 목재상 청구외 ○○○로부터 수입관세 포함 공급가액 48,928,722원 상당의 목재(이하 "쟁점수입목재"라 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업 명의로 발행하였다}를 제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실업을 조사하여 쟁점 수입목재의 판매는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확인하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7,259,840원(2002년 1기 1,514,000원, 2002년 2기 5,74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소유 쟁점수입목재를 청구외 최○○○와 신○○○이 서류를 공모 위조하여 청구법인 몰래 ○○○종합목재 등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업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당시 대표이사인 신○○○는 쟁점수입목재를 보지도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목재는 청구법인의 소유라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최○○○와 신○○○이 횡령에 의해 편취한 것으로서 수입목재의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입목재 판매금액에 대한 청구법인 귀속여부는 대표이사 신○○○가 사법기관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결과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수입목재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5 【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신○○○가 2003.1.18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최○○○와 러시아 목재상 ○○○ 대표 신○○○이 대표이사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수입목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업 명의로 발행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 하여 ○○○세무서장이 ○○○실업을 조사한 바, 쟁점수입목재를 청구법인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최○○○와 신○○○이 서류를 공모 위조하여 쟁점 수입목재를 통관하여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목재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주)○○○익스프래스 손해배상요구서·신○○○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일자 기준으로 2002.6.29부터 2002.8.23까지 10회에 걸쳐 러시아 ○○○로부터 쟁점 수입목재를 수입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신○○○는 현재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공동 대표이사였던 최○○○와 ○○○ 대표 신○○○ 및 쟁점수입목재 운송회사인 ○○○익스프레스를 상대로 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어 현재로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