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 용지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가 사업승인시 편입면적에서 제외 되었으나 각 필지를 분필하여 취득할 수 없고 골프장에 있어서는 조경, 방풍, 토사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외된 면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요지] 골프장 용지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가 사업승인시 편입면적에서 제외 되었으나 각 필지를 분필하여 취득할 수 없고 골프장에 있어서는 조경, 방풍, 토사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외된 면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2004.9.24. 청구법인에게 한,
1. 1999사업연도 법인세 15,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경정처분은 업무무관토지로 본 OOO OOO OOO OOO OOOOOO번지외 46필지 419,732㎡ 중 OOO OOO OOO OOO OOOOO번지외 7필지 5,004㎡(별첨 토지 명세서상 구 진입도로) 이외의 토지는 업무무관토지에서 제외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계산하고, 캐디 관련 비용 124,490,424원을 접대비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그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6,241,160원, 2000년 제1기분 37,973,020원, 2000년 제2기분 10,419,190원, 2001년 제1기분 7,338,130원의 부과처분은 캐디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999년 제2기분 3,158,746원, 2000년 제1기분 1,594,740원, 2000년 제2기분 966,000원, 2001년 제1기분 1,307,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2002년 귀속분 308,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60,700,000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3년 귀속분 537,81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캐디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캐디에게 제공된 여비교통비 등 124,490,424원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중 1999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의 매입세액 7,026,486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O (OO O O)
(3) 청구법인이 골프장 식재 및 조경 보완공사 등을 한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과 OOOOOO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상 매입금액 854,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39,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주식회사 OOO 등에게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로 지급한 93,590천원을 차감한 845,810천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OOOO (OO O 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1.10.1.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경우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므로 회원제골프장(18홀)과 대중골프장(9홀)을 병행하여 조성하기로 하고 위 〈표1〉과 같이 부지를 매입하여 회원제골프장은 1995.6.28. 사업계획승인를 받고 2000.6.27. 체육시설업등록(준공)을 하였으며, 대중골프장은 2002.2.4.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4.4.27.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다.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법령을 보면, 1998.12.31. 개정되기 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1998.12.31. 동 법령이 개정되면서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삭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규정을 완화하였다. 따라서 199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1995.6.28. 골프장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99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 이내이므로 199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1999.1.1. 이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할 계획으로 부지를매입하여 회원제골프장은 2000.6.27. 준공하였고, 대중골프장은 2002.2.4.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사업승인시 편입면적에서 제외된 토지는 임야의 7부능선 이상에 대하여 관할 군부대 및 산림청에서 산림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면적에서 제외한 것이고, 이러한 토지는 골프장의 방풍 및 조경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토지이므로 단지 골프장으로 허가받은 토지 이외의 토지(경지 밖의 토지)라고 하여 업무무관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골프장으로 편입된 토지 이외의 토지를 업무무관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용 토지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에 해당하여 유예기간이 5년이므로 골프장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만 업무무관토지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캐디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는 없으나 이들은 청구법인의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에대한 책임과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바, 캐디에게 지급한 〈표2〉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사회통념상 타당한범위 내에서 지급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여비교통비는 청구법인이 건설한 골프장이 OOO OO지역의 최북단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캐디를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1999년도에는 자체 출퇴근용 버스가 없어서 관광회사와 계약하여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2000년 이후 여비교통비는 신규 캐디의 교육중이거나 동절기 폭설 등의 경우 제설작업을 위한 출퇴근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나) 유니폼은 골프장의 이미지와 이용객을 편안하게 보조하기 위하여 회사의 상호등이 부착된 간편복을 제공한 것이며, 캐디가 다른 골프장으로 옮길 경우에는 반납하게 되어 있다. (다) 교육훈련비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경기진행관리등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서비스교육업체에 위탁하여 청구법인의 종사직원과 캐디 모두에게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지출된 비용이다. (라) 기타 복리후생비는 청구법인과 캐디간에 친목을 위한 회식비 및 캐디들의 기숙사 수도광열비 보조금 등이다.
(3) 청구법인이 골프장 식재 및 조경 보완공사 등을 한 것으로 하여 위〈표3〉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조성한 비자금 중 최OO가 유용한 247,300천원을 제외한 598,510천원(수표로 390,000천원, 현금으로 208,510천원이며,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동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2003.9.22. OOOOO검찰청 OO지청에서 OOOO법원 OO지원에 기소한 공소장에도 당시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골프장으로 편입된 토지 이외의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골프장용 토지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골프장으로 편입된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업무무관토지로 보고, 유예기간 2년을 적용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캐디는 청구법인과 고용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골프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캐디가 부담하여야 할 여비교통비 등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위 〈표2〉의 금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사용하던 중 2003.7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수사에 의해비자금 조성사실이 적발되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이사 표OO 명의의 계좌에서 전액 인출하여 회사 내 금고에 보관하여 오다가 청구법인 명의의 대여금고에 이관한 것으로서, 한번 성립한 납세의무가 이러한 사유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불법자금 조성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장부상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공경비를 지급한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골프장으로 허가받은 토지 이외의 토지를 업무무관토지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캐디와 관련하여 지급한 여비교통비, 유니폼비, 교육훈련비 및 간식비 등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③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마련한 비자금 중 조사일 현재 수표 및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하면서 제1항 제2호를 삭제함) (1-3) 법인세법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②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부동산(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6.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1) 9홀 이상 18홀 미만: 500,000㎡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0,000㎡를 추가한 면적
(2) 18홀 이상: 1,080,000㎡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8,000㎡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2)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쟁점①) 업무무관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는1995.6.28.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에착공하여 2000.6.27. 준공하였으며, 대중골프장에 대하여는 2002.2.4.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에 착공하여 2004.4.27. 준공하였음이 OOO지사가 통보한 사업계획승인서 및 골프장 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사업계획승인서상 신청 및 승인(편입)한 토지의 면적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OOOO (OO O O)
(2)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작성한 업무무관 관련 토지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1995.10.10.부터 2002.5.25.까지 매입한 1,708,042㎡ 중 위 〈표4〉와 같이 사업승인시 골프장 시설용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토지와 진입로 용지로 취득하였으나 도로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를 합한 419,732㎡를 업무무관토지로 판단하였고, 업무무관토지를 각 필지별로 위 〈표1〉과 같이 취득한 연도부터 유예기간 2년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업무무관토지로 본 419,732㎡ 중 318,272㎡가 대중골프장의 사업승인시 편입면적에서 제외되었는 바, 대중골프장 용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승인 신청시 제출한 편입 토지조서상 총 707,272㎡중 653,455㎡(92.4%)가 임야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1998.7.27. 관할 부대장과 체결한 합의각서에서 고지 7부능선 이하로 건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산사태 방지를 위한 경사면 처리 등 시공상 불가피하게 7부능선 이상의 산림 및 진지를 추가 훼손할 경우 시공 후 즉시 원상복구한다 고 약정하고 있다. (다) 산림청장이 OOO지사에게 통보한 공문(OO 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편입면적의 91%가 산림이고 보전임지의 편입비율이 높아(98%)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협의한다 고 통보하였다.
(4)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작성한 토지명세서를 보면, 업무무관토지로 본 419,732㎡ 중 임야가 402,292㎡이며, 이들은 대부분 각 필지의 일부분인 바, 이는 임야의 경우 각 필지가 산 아래에서 능선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임야의 상층부분이 사업승인시 편입면적에서 제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우리원에서 현지확인한 바, 처분청에서 업무무관토지로 본 임야는 골프장 코스에서 능선까지의 높이가 약 70m~150m 정도로 가파르고, 능선(대부분 경계)에는 군사도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초 진입로 건설을 위하여 1995.12.31.~1997.3.3.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외 7필지 5,004㎡(이하 구 진입로용토지 라 한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조사일 현재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43조의2 제1항을 보면, 1998.12.31. 개정되기 전에는 제1호에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을, 제2호에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8.12.31. 동항 제2호를 삭제하였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따라서 199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시의 법령에 따라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초과하는 토지를 업무무관토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1995.6.28. 회원제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에 착공하였고, 1998.12.31.까지 취득한 토지가 1,022,668㎡로 이는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6호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별표3】에서 골프장 18홀 이상의 경우 의 기준면적인 1,080,000㎡ 이내에 해당하므로 199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중 골프장 시설용지로 편입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업무무관토지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구 진입로용토지로 취득한 경기도 OO시 광탄면 발랑리 388-1외 7필지 5,004㎡는 골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설계변경으로 진입로 용지로 사용될 수 없는 토지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업무무관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1999.1.1. 이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으로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경우 면적에 제한 없이 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병행하여 2002.2.4. 대중골프장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에 착공하였는 바, 사업승인시 편입면적에서 제외된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의 상층부분(약 7부능선 이상)으로 산림 및 군 진지 보전 목적상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토지는 각 필지가 골프장 시설이 설치된 산 아래에서 능선까지 연결되어 있어 이를 분필하여 취득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고, 골프장에 있어서는 조경, 방풍, 토사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업무무관토지로 본 토지도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경, 방풍 및 토사방지 등을 위하여 보존해야 할 토지로 보이므로 이를 업무무관토지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 OO OO) 그리고,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동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1) 청구법인이 캐디와 관련하여 1999.6.1. 제정하고, 2000.6.27. 및 2004.4.27. 개정한 캐디 지원규정의 기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교육시 지원: 캐디 실무교육과 관련한 교육비용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 (나) 복장 지원규정
① 근무시 착용하는 복장은 회사에서 지정하며 그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② 지급 후 복장관리는 본인이 하며, 퇴사시 반납한다. (다) 식사지원규정: 모든 캐디에게 1일3식 무료로 제공한다. 단 회사의 그랜드로픈까지로 한정한다. (라) 출퇴근(통근) 지원규정
① 회사는 1일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실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구간에 한한다(광탄~회사까지)
② 교육기간 및 회사의 필요에 의한 출퇴근시에는 별도의 통근차량을 제공한다. (마) 이외 기숙사이용, 팀별평가와 시상, 회식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2000.6.27.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캐디 관리지침을 보면, 크게 근태, 서비스, 지시불이행, 진행,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근태기준, 출·퇴근, 휴가 및 조퇴 절차, 근무준비, 당번, 근무복장 착용기준 및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캐디가 고용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라는 이유로 캐디와 관련하여 지출된 위〈표2〉의 여비교통비 등을 접대비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캐디의 근태기준, 출·퇴근, 휴가, 조퇴, 복장 등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캐디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캐디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캐디의 지위는 비정규직근로자와자영업자의 중간적 신분에 있다고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 OO OO)이고, 1996년부터 캐디의 교육, 복장, 식사, 출퇴근 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캐디에 대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골프장에서 근무하게 된 캐디에게는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사전에 약정된 규정에 따라 지원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캐디의교육 등이 골프장 이용객의 원활한 라운딩운영을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건의 경우 캐디와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은 접대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표2〉상의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당해 비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854,000천원을 공사원가(입목)로 계상하고 마련한 자금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OOO 등에게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로 93,590천원이 사용되었으며,청구법인의 이사 표OO의 OOOO OOOO(OOOO OOOOOOOOOOOOO)에 2002.11.15.부터 2003.6.11.까지 845,810,000원이 입금되고, 2002.11.9.~2003.7.18.까지 391,403,769원이 인출되었으며, 2003.7.18. 동 계좌를 해지하면서 당시 잔액 454,406,231원이 수표로 발행된 사실이 동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3.9.22. OOOO검찰청 OO지청에청구법인의 관리이사표OO을 피고인으로 하여OOOO법원 OO지원에 기소한 공소장에의하면, 공소사실에서 2002.11월경~2003.2월경에 3회에 걸쳐 최OO, 신OO와 공모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비를 계상하여 합계 854,000천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피고인(표OO) 명의의 OOOO 예금계좌(OOOO O OOOOOOOOOOOOO)에 입금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2003.1.27.부터 2003.7.11.까지 247,300천원을 최OO의 개인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공소이유를 들고 있으며, 2003.8.21. OOOO검찰청 OO지청에서 수사당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성한 비자금을 회사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표OO의 진술에 따라 2003.8.20. 20:00경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임하여 확인한 바, OOOO에서 2003.7.21. 발행한 자기앞수표 일천만원권 45장(4억5천만원) 및 현금 2억1400만원 등 합계 6억6400만원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처분청도 답변서에서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금고에 598,510천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04.12.31. 이 건과 관련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던 입목 939,400천원을 감액처리하고, 대신 현금예금으로 598,510천원, 특별손실로 340,890천원을 계상하였음이 대체전표, 현금출납장, 현금과예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장부상 자산계정에 입목이라 계상하고 마련한 현금을 조사일 현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음이 검찰 및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수정회계를 통하여 장부상 입목을 감액하고 쟁점금액을 현금·예금 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써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