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002 선고일 2005.07.21

물납신청기한 이전에 물납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다음 순위의 주식 등이 법소정의 물납요건에 충족된다면 다음 순위의 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0002(2005. 7. 21.) 10,516주에 대한 물납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24 청구인의 부친인 장○○○(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03.5.22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 가액을 6,446,448,059원으로 하고 납부세액(총결정세액)을 1,489,220,21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2004.10.1 총상속재산가액을 28,384,427,892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2 연도분 상속세 14,373,213,519원을 총결정세액으로 하고, 기납부세액 1,489,220,210원을 차감한 잔액인 12,883,993,308원을 차감고지세액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자, 그 중 일부인 36,000,00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고, 360,000,000원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았으며, 2004.10.29 상속재산중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으로 아래와 같이 물납신청을 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2002.11.24) 이후 물납신청기한 (고지납부기한 2004.10.31) 직전까지의 기간중 상속재산인 ○○○대지 1,216㎡외 10필지 합계 33,988㎡(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동 매각처분부동산의 상속재산평가액인 2,174,047,2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물납허가범위액 12,490,773,820원에서 쟁점외부동산의 평가액 2,174,047,2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10,316,726,540원을 물납허가한도액으로 하고 물납신청재산중 부동산 2필지 80,228,780원과 10,236,497,760원에 상당하는 물납주식(물납신청한 60,114주중 49,598주)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하고, 나머지 10,51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물납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1.24 피상속인(사망당시 50세)이 갑작스런 교통 사고로 사망하여 경황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납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동서주택의 채무상환 등을 위해 부득이 쟁점외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것이고, 상속재산중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이외에는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2004.10.29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회사동서주택의 발행주식 60,114주로 물납을 신청하였는 바, 쟁점외부동산의 매각처분 등의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고지 세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물납허가범위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 상당의 물납주식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물납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별 순위에 따라 물납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이 가능한 선순위부동산을 매각처분하였으므로 물납허가범위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물납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이 가능한 선순위부동산을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고지세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물납허가범위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물납거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법 제35조·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 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 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2.11.24 사망하자 2003.5.22 납부세액을 1,489,220,21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2004.10.1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로 총결정세액인 14,373,213,519원에서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1,489,220,210원을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한 잔액인 12,883,993,308원을 결정고지하자, 2004.10.29 아래와 같이 물납을 신청한 사실이 상속세조사복명서, 물납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재산의 물납신청 및 허가순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후 물납신청기한(고지납부기한) 이전 기간중에 쟁점외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상속세물납신청조사서"에 나타난다.

○○○

(3)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기한(고지납부기한) 이전에 매각처분 또는 담보제공된 부동산의 사용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외 3필지 토지의 매각대금 2,900,000,000원은 2003.6.2 계약금 580,000,000원, 2003.6.12 1,160,000,000원, 2003.6.25 1,160,000,000원을 수령하여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 1,6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2.11.25 주식회사○○○에 대한 단기 채무 1,300,000,000원(2002.11.25 280,000,000원, 2003.6.12 840,000,000원, 2003.6.25 180,000,000원)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외 3필지 토지의 매각대금 504,450,000원중 2004.5.20 수령한 계약금 50,445,000원과 2004.7.5 수령한 중도금 50,445,000원 합계 100,890,000원(잔금 403,560,000원은 미수령 상태임)으로 2004.5.22 제1회차 연부연납액 396,116,000원, 2005.5.22 제2회차 연부연납액 380,660,000원의 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주식회사○○○의 회계장부, 토지등기부등본, 상속세납부서 등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의 물납허가세액 한도액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상속세의 총결정세액이 아닌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고지세액이 12,883,993,300원에 상속재산가액중 물납재산가액의 비율(27,518,356,111원/28,334,427,892원)을 곱하여 물납허가범위액을 12,490,773,820원으로 계산하고 물납허가범위액에서 양도한 부동산가액 2,174,047,280원을 차감하여 물납허가세액을 10,316,726,540원으로 계산하였고 동 허가한도액 10,316,726,540원중 토지물납허가액 80,228,7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236,497,760원(49,598주)만을 물납허가한 것으로 처분청의 물납허가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5)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 선순위 부동산이 있었음에도 이를 물납신청기한(고지납부기한) 이전에 매각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다 하여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세액을 기준으로 물납허가범위액을 계산하고 동 한도액에서 매각처분 등을 한 부동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물납신청 주식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인은 물납허가한도액 계산시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물납허가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물납허가한도액은 13,934,654,930원[총결정세액 14,373,213,519원⁓(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 27,518,356,111원/총상속재산가액 28,384,427,892원)] 이므로 상속받은 재산중 물납을 신청한 재산인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 회사동서주택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전부에 대해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에서 물납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물납허가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상속세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서를 열거하고 있는 바, 물납신청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고지한 세액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물납허가순위는 물납신청 당시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납대상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물납신청기한 이전에 물납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처분을 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이미 매각하는 등의 처분을 한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음 순위의 주식 등이 법 소정의 물납요건에 충족된다면 다음 순위의 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이 물납신청기한 이전에 매각한 부동산의 가액을 물납허가범위액에서 차감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상속세 총결정세액 14,373,213,519원에 상속재산가액중 물납신청시 이미 양도한 부동산가액을 제외한 물납대상재산가액의 비율[(27,518,356,111원-2,174,047,280원)/28,384,427,892원]을 곱하여 계산한 12,833,767,997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물납대상으로 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