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및 분재의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
화훼 및 분재의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4440(2006. 3. 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 답 2,699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1.15.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4.5.27. 9억원에 양도하고 2005.6.24. 8년자경농지로서 1억원을 세액감면신청하여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35,826,490원을 신고(양도가액 9억원, 환산취득가액 301,947천원)하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양도일 현재 생화 및 분재의 야외전시장과 판매시설로 임대하였으므로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자경농지의 감면을 배제하여 2005.11.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72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농지를 임차한 화훼업자들이 조경수와 생화를 쟁점토지의 일부에 심어 경작하면서 판매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일부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 (2)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의 3%인 6,112,182원과 매매예약가등기 비용 3,120,000원을 합한 9,232,182원을 공제해야 한다.
(1)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이지만 이를 임차한 화훼업자들이 생화 분재의 판매 및 야외전시장으로 사용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도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는 취득시 기준시가의 3%인 6,112,182원이고 매매예약가등기 비용은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
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매매예약가등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1. 12. 29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5. 2. 1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 12. 29 개정)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1)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8.9.9.부터 양도 당시까지 화훼업자들에게 임차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배○○○(○○○농원, 314-○○○), 권○○○(○○○식물원, 314-○○○), 이○○○(○○○식물원, 314-○○○)가 쟁점토지를 화훼 및 분재의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식물이 식재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생육하기 위한 식재가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판매를 위한 밀식'으로서 판매를 위해 식물을 토지에 보관하는 수단에 불과하였으므로 식물이 식재된 부분의 토지를 식물을 재배한 농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과 양수인 이○○○는 2003.12.3. 매매대금 9억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여 가등기비용 3,120,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비용만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