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권리금의 실지 귀속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4416 선고일 2006.02.06

신고누락한 사업장의 권리금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가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4416(2006.2.6.)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313 소재 건물의 1층 사업장(이하 "1층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1.8.18.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 8월말 사업장을 동 건물의 5층으로 이전하면서 1층 사업장의 새로운 임차인인 ○○○유통 주식회사로부터 2002.7.23. 1층 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금으로 6300만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9,727,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1층 사업장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이며, 그 사실은 1층 사업장의 임차당시 전세권 변경계약서와 전세권 양도계약서 및 동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1억원중 6900만원이 황○○○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점, 쟁점권리금중 6천만원이 황○○○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서 확인되는 바, 쟁점권리금의 실지 귀속자인 황○○○가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층 사업장은 2001.7.16.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가 건물주인 황○○○으로부터 전세금 1억원에 임차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인 황○○○로부터 위 사업장을 무상전대하여 2001.8.18.부터 동 사업장에서 쟁점권리금과 관련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는 바, 청구인이 ○○○유통주식회사와 체결한 시설 및 권리계약서에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권리금은 1층 점포의 시설 및 권리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쟁점권리금에 대한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권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배우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투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의 실지 귀속자는 배우자 황○○○라고 하면서 황○○○가 전세권자로 된 전세권 변경계약서(2001.7.16), 전세권 양도계약서(2001.7.16.), 1층 사업장의 등기부등본과 황○○○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1.6.28. 6900만원이 인출되어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은행 예금계좌○○○, 쟁점권리금중 6천만원이 황○○○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 황○○○가 1981.2.28.부터 ○○○구청에 근무하여 별도의 직업이 있고, 1층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층 사업장에서 실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2002.7.23. ○○○유통 주식회사와 체결한 시설 및 권리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황○○○가 2001.7.16. 황○○○으로부터 임차한 1층 사업장을 청구인이 전대하여 2001.8.18.부터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7.23. 청구인이 ○○○유통 주식회사로부터 1층 사업장에 대한 쟁점권리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