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한 사업장의 권리금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가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신고누락한 사업장의 권리금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가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4416(2006.2.6.) ">1. 처분개요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의 실지 귀속자는 배우자 황○○○라고 하면서 황○○○가 전세권자로 된 전세권 변경계약서(2001.7.16), 전세권 양도계약서(2001.7.16.), 1층 사업장의 등기부등본과 황○○○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1.6.28. 6900만원이 인출되어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은행 예금계좌○○○, 쟁점권리금중 6천만원이 황○○○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 황○○○가 1981.2.28.부터 ○○○구청에 근무하여 별도의 직업이 있고, 1층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층 사업장에서 실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2002.7.23. ○○○유통 주식회사와 체결한 시설 및 권리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황○○○가 2001.7.16. 황○○○으로부터 임차한 1층 사업장을 청구인이 전대하여 2001.8.18.부터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7.23. 청구인이 ○○○유통 주식회사로부터 1층 사업장에 대한 쟁점권리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