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4407 선고일 2006.04.06

사업자등록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 4407(2006. 4. 6.)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룸싸롱업을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동 사업장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년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거 2005.12.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8,63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6월경 대출알선문제로 알게 된 대부업자 서○○○에게 명의를 대여한 일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서○○○에 대한 고소장,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사실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동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등 그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에게 명의를 대여한 일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서○○○에 대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5.6.29. 청구인이 서○○○를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을 보면, "2000년 6월경 대부업자인 서○○○가 대출을 알선해 준다며 접근해와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에서 서○○○가 아닌 제3자가 ○○○라는 술집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부과되게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서○○○를 고소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04.7.29.∼2005.12.20.까지 ○○○ 소재 ○○○에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2004년 7월∼12월 기간 동 회사로부터 급여 6,828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동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2004.3.15. 청구인은 ○○○에서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4.12.6.까지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고소결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서○○○에 대한 고소장 및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에 인접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에 소재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이외에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지사업자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