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
사업자등록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 4407(2006. 4. 6.)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2005.6.29. 청구인이 서○○○를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을 보면, "2000년 6월경 대부업자인 서○○○가 대출을 알선해 준다며 접근해와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에서 서○○○가 아닌 제3자가 ○○○라는 술집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부과되게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서○○○를 고소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04.7.29.∼2005.12.20.까지 ○○○ 소재 ○○○에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2004년 7월∼12월 기간 동 회사로부터 급여 6,828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동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2004.3.15. 청구인은 ○○○에서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4.12.6.까지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고소결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서○○○에 대한 고소장 및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에 인접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에 소재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이외에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지사업자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