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4367(2006. 6. 28.) E='size-font:15.0pt;line-height:160%;'>
청구법인은 서비스 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5.30. 합자회사 ○○○(대표사원 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국 14개 영업소를 1,800,000,000원에 양수하고, 공급가액 1,648,372,728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0,281,819원, 세액 10,028,181원)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영업소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48,090,90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9.13.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31,65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생 략)
(1)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 및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보유차량 340대중 291대만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전국 영업소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량운반구 291대(2005.5.30. 235대, 2005.6.30. 56대)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05.4.26.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사업양도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렌트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총 매매금액: 1,800,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보유차량 299대(승용차 269대, 소형승합 1대, 중형승합 29대)를 청구법인이 양수하며, 청구외법인의 전국 14개 영업소중 ○○○(차량만 양수)를 제외한 13개 영업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5.6.8. ○○○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통지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양도양수사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사항을 수리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양수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차량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전국 14개 영업소중 ○○○를 제외한 13개 영업소는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사업양도계약서 및 ○○○의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거래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