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역산하는 데에까지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볼 것은 아니기에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간을 역산하는 데에까지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볼 것은 아니기에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 4362(2006.4.7) 이하 "○○○"라 한다) 소속의 지입차주로서 ○○○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2002. 6. 5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 6. 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관련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2. 6. 26 부터 역산하여 20일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 8. 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9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2.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2002. 6. 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 자료인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가 차량제조판매회사인 ○○○(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 2002. 6. 5를 공급시기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차량을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2002. 6. 26을 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와 ○○○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입차주가 ○○○에 위탁하여 지입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차량제조판매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시기를 지입차주가 ○○○로부터 공급받은 시기로 보면○○○) 2002. 6. 5가 재화의 공급시기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해당된다.
(3)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조 는 "이 법 또는 세법 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57조 는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과 민법 제161조 는 신고·신청 등의 제출·통지 등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이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02. 6. 26이고 이 날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02. 6. 6이므로 결국 2002. 6. 5 교부 받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고,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과 민법 제161조 의 규정이 공휴일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그 다음날에 적법한 법률행위를 완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보면 기간을 역산하는 데에 까지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볼 것은 아니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