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4360(2006.1.20) t: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의 명의로 2000. 7. 21. ○○○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이하 “지입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 주식회사(공급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지입차량을 위 ○○○ 주식회사(이하 “지입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등록하여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하고자 2000. 8. 2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지입차량의 매입세액 5,521,818원(공급가액 55,218,182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2000. 2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2000. 10. 25.에 한 이후 당해 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으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8. 5.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7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2.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