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사례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4323(2006.3.22) LE="size-font:18pt;">가. 청구인은 1998.1.13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오락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4.9.14. 폐업한 사업자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18,740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11,575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13,332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7,363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9,621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 2004년 1기에 5,936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 등 합계 공급가액 66,567천원의 세금계산서 3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1년2기∼2004년 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36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안○○○의 확인서(2005.5.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2004년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장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288,21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안○○○의 문답서(2005.5.4.)에 의하면 2001년∼2004년까지 매출액 5,963,423천원 중 2,159,327천원은 실거래처가 아닌 노래방 등 162개 업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노래방 사업자의 대부분이 주류를 매입하고 있으나 음료수 관련 세금계산서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1.1.8.∼2004.8.2. 기간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50,700천원을 출금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음료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의 인출사실만 확인될 뿐 동 인출금액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음료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안○○○가 2001년∼2004년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장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업종이 노래방임에도동 과세기간중 수입금액 대비 음료매입 비율이 약 45∼50%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이 건 관련 출금된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음료구입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인출금액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