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인 직계비속은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은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2819(2005.11.22) >1. 처분개요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따라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따라 전면개정된 것)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3.12.30. 개정)
(1) 증여세결정결의서와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조회를 보면 증여자가 자경농민이자 어머니인 오○○○이고 청구인이 수증자이며 청구인이 1995.6.1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도 개인택시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농지의 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쟁점농지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쟁점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졸업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쟁점농지 현장사진(2005년 1월) 등을 보면 청구인이 1993.8.13. ○○○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사실, 쟁점농지는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사실, 아버지 전○○○가 1990.5.7. 사망한 후 어머니 오○○○과 청구인이 ○○○에 거주하고 2005년 1월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농지위원이 확인한 사실, 청구인이 1976.1.10. ○○○농업고등학교 잠업과를 졸업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자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 쟁점농지가 증여일 현재 농지인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그렇지만 조세면제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자경농민이 역시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여 직계비속이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게 하여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전업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 만큼○○○,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농지의 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