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불복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전4289 선고일 2006-05-03

[요지] 소득금액 계산시 동일한 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으로써 소득금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법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위 관련법령에 의한 불복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본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2002.11.2. 유상증자시 이OO 및 유OO 등 기존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주식 45,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제3자 배정형식으로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20,000원에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동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이OO 및 유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제72조 제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여액 471,754,800원을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기타사외유출처분) 및 손금가산(△유보처분)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위 이익분여액을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한 후 2005.4.14. 청구법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일한 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으로써 소득금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법령에 의한 불복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