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사업자가 부외경비에 대한 실제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미제시, 부외경비 존재에 대한 구체적 증빙 미제시로 인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기장사업자가 부외경비에 대한 실제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미제시, 부외경비 존재에 대한 구체적 증빙 미제시로 인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4248(2006. 4. 21.) "> 1. 처분개요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한 내역을 보면, ○○○ 대표자 윤○○○는 조사대상기간인 1999.2기∼2003.2기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이 전액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지역에 대한 거래처의 조사결과 ○○○에 거주하는 오○○○은 ○○○에 소재하는 ○○○(대표 강○○○) 등에게 ○○○ 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중개해 주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강○○○의 확인서 징취). 또한,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조사결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대가로 발행금액의 5∼10%를 수수료로 현금 및 통장으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후, ○○○ 대표자인 윤○○○ 및 오○○○을 자료상 및 중개자로 고발조치하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 윤○○○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및 (주)○○○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오○○○과의 실제(위장)거래로 보아 동 매입액(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 등 3개 업체와 ○○○(청구인) 등 2개 업체간에 체결한 2001.7.19.자 건설자재제조위탁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건립공사 중 환경시설물 납품계약 건으로 계약금액이 450,000원(공급가액)이고, 납품기한 2001.7.20.∼2001.9.30.까지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재료비 417,242천원, 안전관리비 2,607천원, 사급자재비 등 30,131천원, 계 450,000천원(공급가액)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계약서와 관련된 추가계약서의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재료비 491,168천원, 기타 26,877천원, 계 518,045천원(공급가액)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주)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된 약속어음 6매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나) 청구인은 위 증빙들을 제시하면서, 위 공사의 최종 공급가액은 518,045천원이고, 청구인은 동 공사에 대하여 철제조형물 제작 340,000천원 및 인쇄(실크)물 제작 159,902천원(쟁점금액 및 법인분 80,545천원)으로 나누어 모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원가계산서상 직접 재료비는 필수경비로서 491,168천원이고 동 필수경비를 철제조형물 제작 및 인쇄(실크)물 제작 하도급 비용으로 안분 계산하면 인쇄물 제작경비가 157,108천원므로 최소한 157,108천원(쟁점금액 및 법인 매입분 포함)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쟁점금액의 거래상대방인 ○○○의 경우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오○○○도 ○○○의 자료 중개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오○○○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또는 용역)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설자재제조위탁표준계약서의 경우 납품기한이 2001.7.20.∼2001. 9.30.까지이고 대금증빙으로 제시하는 위 약속어음의 경우 지급일이 2001.10.30.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79,357천원) 중 2002년 제1기 중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5,555천원)는 공급시기가 상이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조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오○○○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함으로써 청구인의 2002년도 소득율이 31.38%라고 하나, 청구인의 경우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년∼2002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기장사업자이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외경비가 실제로 누락되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누락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보듯이 실제 지급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외경비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