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당부
쟁점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4237(2006.6.1)
청구인은 주방용품 및 일용잡화 도소매업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1천원, 2002년 주식회사 ○○○(이하 "○○○"이라한다)으로부터 45,039천원, ○○○로부터 15,200천원, 2003년 ○○○로부터 28,000천원, ○○○으로부터 50,000천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70,000천원 합계 238,240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5.7.15.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86,8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7,4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05,280원을 고지하고, 2005.10.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90,9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56,760원 합계 101,417,270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7.15.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2005.10.4.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5.10.11. 고지처분과 함께 2005.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통장을 보면, 2001.7.28.∼2003.1.30.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된 내역만 나타나고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통장 외에 김○○○의 사실확인서, 매입매출장부,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국세청의 전산조회 결과, 김○○○는 이 건 과세기간중 중기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국세를 25건이나 체납하여 결손처분된 자이며, 김○○○가 상품을 구입하였다는 ○○○상사 등도 자료상 등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처가 김○○○라고 주장하면서, 인출내역만 확인되고 김○○○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청구인의 통장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만 제시하고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김○○○ 또한 이 건 과세기간중 중기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결손처분된 자이며, 김○○○가 상품을 구입하였다는 ○○○상사 등도 자료상 등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가 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