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 임차료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4136 선고일 2006.05.09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거래가액이나 그 비교대상 거래가액 등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정가액을 시가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4136(2006.5.9) 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황○○○(대표이사의 父) 소유의 ○○○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무소로 임차하고 황○○○에게 지급한 2001년∼2004년 임차료에 대하여 적정임차료를 초과한 2001사업연도 50,125,000원, 2002사업연도 57,000,000원, 2003사업연도 56,644,078원, 2004사업연도 57,000,000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 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05.8.14.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8,25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등을 참작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임차료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은 위치, 용도, 거래당사자간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거래가격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없다면 시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적정임차료(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근 유사지번의 임대차거래 사실이나 비교대상거래 등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되는 시가의 존재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 계산내역은 동 자산가액의 50%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2003사업연도 355,922원, 2004사업연도 2,227,434원(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는 음수로서 적정임대료가 없음)으로 계산한 후 이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의 부(父) 황○○○에게 지급한 임차료에서 차감한 가액 즉, 2001사업연도(상반기) 50,125,000원, 2002사업연도 57,000,000원, 2003사업연도 56,644,078원, 2004사업연도 54,772,56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2002사업연도∼2004사업연도는 결손으로서 고지세액이 없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등을 참작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임차료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등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등에 의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거래가액이나 그 비교대상 거래가액 등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산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