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압류처분 및 공매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4135 선고일 2006.09.04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5.02.24.자를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2005.05.25. 이전에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005.07.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 소재 ○○○ 아파트 중 101동 204호 및 904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압류통지서는 2005.2.24.자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매통지서는 2005.7.1.자로 청구법인에게 배달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9.자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8.16. 청구법인이 제기한 위 건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각하결정한 사실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심사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 “위 규정들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통지는 납세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고한 때에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위 공매통지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2000 중 690, 2000.6.17)

(5)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5.2.24.자를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2005.5.25. 이전에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쟁점아파트의 공매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5.7.1.자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인 2005.7.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압류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개월이 경과하여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