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수수료를 인상하여 지급한 후 인상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타당함
매입수수료를 인상하여 지급한 후 인상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청구법인이 2001.6.1.부터 휴게소 ○○코너 입점업체 (주)○○식품 및 ○○유통(이하 “○○유통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수수료율을 판매가격의 42%에서 58.5%로 인상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전무 조○○이 매입수수료율 인상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매입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가공매입한 1,639,753,08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과,
② 입점업체의 직원식대 등(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93,103,779원(이하 “쟁점신고누락액”이라 한다), 가공자산계상액 234,999,998원(이하 “쟁점가공자산액”이라 한다) 및 가공경비인 복리후생비 8,928,000원,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가 임차하여 사용중인 ○○빌딩의 수리비지출액 90,725,800원(이하 “쟁점수리비”라 한다) 등을 적출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각 사업년도 익금에 산입(손금불산입)하여 2005.9.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8건 346,795,020원 및 법인세 4건 880,440,26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심○○에게 1,031,917,127원을, 조○○에게 1,235,593,53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2005.12.5. 인정상여금액 중 90,725,800원의 귀속자를 당초 대표자인 심○○에서 조○○으로 변경하여 직권시정). <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내역 및 인정상여처분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법인세 인정상여금액 과세기간 고지세액 사업 년도 고지세액 심○○ 조○○ 계 2001.1기 23,882,920 2001 222,152,030 185,405,799 (276,131,599) 326,813,150 (236,087,350) 512,218,949 2001.2기 67,955,170 2002.1기 92,172,190 2002 262,544,540 460,149,296 415,866,300 876,015,596 2002.2기 51,485,590 2003.1기 31,864,070 2003 194,103,160 147,398,680 369,641,880 517,040,560 2003.2기 36,823,100 2004.1기 26,359,230 2004 121,640,530 148,237,552 213,998,000 362,235,552 2004.2기 16,252,750 합계 346,795,020 941,191,327 (1,031,917,127) 1,326,319,330 (1,235,593,530) 2,267,510,657 주: () 내는 당초 상여처분금액임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유통 등이 매입수수료율을 판매가격의 42%에서 58.5%로 인상해 달라는 요청에 의거 2001.6.1.부터 정당하게 인상하고 이를 근거로 매일 납품을 받아 판매하였으며,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은 월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후 다음달 15일 경에 지급(무통장 입금 50%, 어음 50%)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통 등에 지급한 대금 중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이 돌려받아 조○○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들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그 귀속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조○○은 ○○유통 등의 사실상의 투자자이고 청구법인은 약정에 의해 ○○유통 등에 매입수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였으며 ○○유통 등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쟁점매입액 포함)을 모두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투자자이자 동업자인 조○○과의 약정에 의거 조○○에게 쟁점매입액을 분배한 것이며, 조○○이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이를 다시 조○○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별개의 거래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매입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가공매입액(쟁점매입액)을 계상하였다면 이익률이 하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이익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인상된 매입수수료율로 계산한 금액과 상여처분된 쟁점매입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공매입액을 계상한 후 이를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매입액은 정당한 손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유통 등이 조○○에게 지급한 쟁점매입액은 청구법인의 매입수수료율 인상과는 무관하게 투자자로서 조○○이 지급받은 것이며 ○○유통 등에 의하여 소득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 및 조○○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2) 쟁점신고누락액 및 쟁점가공자산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조○○의 비리혐의를 인지하고 심○○의 지시로 자체감사를 착수하여 조○○이 횡령한 금액을 추정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입점업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식대 등(쟁점신고누락액)을 조○○이 임의로 받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못하였고, 인테리어공사대금 등 쟁점가공자산액 및 가공경비인 직원복리후생비 등도 청구법인은 실제로 지급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자금흐름으로 보아 조○○이 이를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세무조사시 매출누락 및 가공자산 계상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나 조○○의 횡령금액 등을 추정하기 위하여 만든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과세하면서 동 자료상 실지 귀속자가 조○○임을 확인하고도 쟁점신고누락액 및 쟁점가공자산액 등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귀속에 대한 처분도 내부감사자료를 근거로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가 임차하여 사용중인 ○○빌딩의 수리비지출액인 쟁점수리비(90,725천원)에 대하여 당초 심○○에서 조○○으로 소득처분하여 직권시정하였으나, 당초 ○○빌딩이 부담할 수리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은 ○○빌딩 건물주 조○○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였으므로 기타사외유츨로 처분함이 타당하나 조○○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라 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도 부당하다.
(3) 근거과세 위배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감사보고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쟁점신고누락액 중 입점업체 직원들에 대한 식대는 실질적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입점업체의 직원 수를 감안하여 작성한 추정금액에 불과하며, 약국 등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도 구체적인 증빙없이 해당 약국 등에서 수취하였다고 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내부감사보고서에서 조일준이 유용 및 착복하였다고 보고한 내용은 인용하지 않고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확인도 없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내부감사보고서의 자료활용에 대한 형평성과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심○○은 당시 회계처리담당자 정○○가 입회하여 작성한 문답서 내용과 같이 ○○유통 등으로부터 매입수수료를 판매가격의 42%에서 58.5%로 인상함이 청구법인의 최종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의 결재가 없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없이 조○○의 최종결정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결정된 사안임을 진술하였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잘못된 회계처리임을 인정하고 수정 신고할 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거래대금이 실지 지급되었다고 하지만, 지급한 후 청구법인의 전무 조○○에 의하여 회수되어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각 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손금불산입한 쟁점매입액 중 1,178,593,530원은 조○○의 확인서 및 수령내역을 기록한 장부에서 조○○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어 조○○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나머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461,159,550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매입수수료율을 판매가격의 42%에서 58.5%로 인상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한 행위는 모두 청구법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조○○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쟁점매입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귀속함이 당연하고, 조○○이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그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쟁점신고누락액 및 쟁점가공자산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익금산입한 쟁점신고누락액 293,103,779원, 쟁점가공자산액 234,999,998원, 가공계상한 복리후생비 8,928,000원 계 537,031,777원 중 조○○이 조○○에게 전달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에게 소득처분한 57,000천원을 제외한 금액 480,031,777원에 대하여 조○○에게 대금흐름이 확인되었으므로 조○○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위 대금이 조○○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한 바 없다. 따라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심○○에게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가 임차하여 사용중인 ○○빌딩의 수리비지출액인 쟁점수리비는 ○○빌딩의 건물주 조○○이 부담할 수리비를 청구법인이 지불한 것이므로 소득처분을 당초 심○○에서 조○○으로 소득처분하여 직권시정하였다.
(3) 근거과세 위배 여부 쟁점신고누락액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는 실지 조○○에게 귀속된 소득금액 및 청구법인이 작성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주)○○식품 등으로부터 매입수수료율을 판매가격의 42%에서 58.5%로 인상하여 지급한 1,639,753천원(공급대가)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및 동 금액을 대표자 심○○과 조○○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
② 수입금액누락액 및 가공자산계상액 등의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청구법인의 내부감사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에 위반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위탁매장(협력업체 운영매장) 중 ○○○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2000.11.14. (주)○○식품(대표자 김○○)과 매입수수료율(납품가격)을 판매가격의 42%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01.6.1.부터 매입수수료율을 58.5%로 인상하기로 결정(최종 결재자 전무이사 조○○)한 후 이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을 지급하였다. 2001.11.1. (주)○○식품은 ○○유통[대표자 이○○, (주)○○식품 대표 김○○의 처]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조○○은 ○○유통 등으로부터 쟁점매입액(매입수수료율 인상분)에 상당하는 매입대금을 2001~2004년에 걸쳐 회수하여 그 중 1,178,593,530원을 조○○에게 지급하였는 바,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공급가액) 과세기간 지급액(매입액) 당초(42%) 인상분(쟁점매입액) 비고 2001.1기 87,129,373 64,788,509 22,340,864 2001.2기 948,864,683 705,566,047 243,298,636 소계(2001년) 1,035,994,056 770,354,556 265,639,500 2002.1기 936,970,570 700,086,888 236,883,682 2002.2기 984,647,417 732,867,918 251,779,499 소계(2002년) 1,921,617,987 1,432,954,806 488,663,181 2003.1기 755,441,776 563,303,749 192,138,027 2003.2기 911,296,890 675,433,481 235,863,409 소계(2003년) 1,666,738,666 1,238,737,230 428,001,436 2004.1기 708,574,938 524,219,142 184,355,796 2004.2기 475,909,158 351,884,453 124,024,705 소계(2004년) 1,184,484,096 876,103,595 308,380,501 합 계 5,808,834,805 4,318,150,187 1,490,684,618
(3) 처분청은 매입수수료율인상율과 관련된 금액 1,490,684,618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공급대가 1,639,753,080원) 중 조○○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 1,178,593,530원은 조○○에 대한 인정상여로, 나머지 461,159,550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당초 매입수수료율을 42%에서 58.5%로 인상하고, 정상적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3: 매입수수료율(납품가격) 약정 변경 내용> 일 자 거래 상대방 약정내용 비고 상 호 성 명 2000.11.14. (주)○○식품 김○○ 납품가격을 판매가의 42%로 약정 거래약정서 첨부
2001. 1. 6. 〃 〃 납품시작
2001. 5.26. 〃 〃 납품가격 인상요청 (58.5%) 조정요청공문첨부
2001. 5.28. 〃 〃 변경승인(조○○ 결재) 내부결재문 첨부
2001. 6. 1. 〃 〃 변경요율에 의거 납품 2001.11. 1.
○○유통 이○○ 약정내용 승계 납품 거래약정서(2002.10.1.자) 첨부 또한, 청구법인은 ○○유통 등은 조○○과 김○○만이 50:50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면서 영업수입금을 매월 50:50으로 분배하였고 2003.9.30.까지 동업한 후 조일준의 투자금 2억원은 2005.10.4. 반환하였다고 확인하는 2005.2.23. 자 김○○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유통 등에 지급한 쟁점매입액은 ○○유통 등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후 동업자인 조○○과의 또 다른 약정에 의해 조○○에게 분배된 금액이며 조○○이 쟁점매입액을 분배받아 조○○에게 지급한 것도 청구법인과 무관한 거래라고 주장한다.
(5) 쟁점매입액(공급대가)을 가공매입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매입거래로 볼 것인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유통 등에 지급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조○○이 돌려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위에서 보듯이 쟁점매입액이 지급되어 ○○유통 등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고 조○○이 돌려받은 것은 투자자로서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조○○이 조○○에게 지급한 것도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거래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은 심○○(대표이사) 65%, 조○○(심○○의 처) 30%, 조○○(조○○의 조카) 5%로서 출자지분 전체가 특수관계자의 지분인 점, 쟁점매입액 중 대부분이 조○○(대표이사의 처)에게 지급된 점,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심○○이 매입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조○○이 직권남용하여 행한 것이며 반환된 금액(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으로서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된다고 진술(답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입점업체인 ○○유통 등에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에 의해 다시 회수된 금액(쟁점매입액)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보다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및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관련 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외유출된 쟁점매입액 중 조○○에게 지급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금액인 1,178,593,530원은 조○○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조○○에 대한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 461,159,550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며, 그럴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은 휴게소의 입점업체 ○○약국의 임대료수입금액 신고누락액 61,499,977원, 입점업체 ○○아트 관련 매출누락액 24,390,898원, 입점업체 직원식대 신고누락액 152,229,999원, 도로공사 직원식대 신고누락액 36,999,996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 신고누락액 17,982,889원, 소계 293,103,779원(쟁점신고누락액), 입점업체 ○○약국의 인테리어공사비 가공계상분 33,000,000원, 휴게소 3층 인테리어 공사비 가공계상분 201,999,998원, 소계 234,999,998원(쟁점가공자산액), 입점업체가 부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경비로 가공계상한 직원복리후생비 8,928,000원 등 총계 537,031,777원(공급대가)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관련 제세를 과세하고, 위 사외유출금액 537,031,777원 중 ○○약국 임대료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조○○이 조○○에게 전달한 금액 57,000천원은 조○○에 대한 인정상여로, 나머지 480,031,777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당초 쟁점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귀속자를 당초 대표자인 심○○에서 ○○빌딩의 소유자인 조○○으로 변경하여 직권시정하였는 바,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상여처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여처분 내역(쟁점매입액 포함)> (단위: 원) 년도별 구 분 익금가산 (손금부인)액 상여처분 내역 심○○ 조○○ 2001 매출누락 96,289,699 82,789,699 13,500,000 매출원가(쟁점매입액) 292,203,450 69,616,100 222,587,350 수리비(서울사무소) 90,725,800 90,725,800 인테리어(○○약국)공사 33,000,000 33,000,000 소 계 512,218,949 185,405,799 326,813,150 2002 매출누락 136,486,099 118,486,099 18,000,000 매출원가(쟁점매입액) 537,529,499 139,633,199 397,866,300 인테리어(3층)공사비 201,999,998 201,999,998 소 계 876,015,596 460,149,296 415,866,300 2003 매출누락 37,310,980 19,310,980 18,000,000 매출원가(쟁점매입액) 470,8011580 119,159,700 351,641,880 복리후생비 8,928,000 8,928,000 소 계 517,040,560 147,398,680 369,641,880 2004 매출누락 23,017,001 15,517,001 7,500,000 매출원가(쟁점매입액) 339,218,551 132,720,551 206,498,000 소 계 362,235,552 148,237,552 213,998,000 계 2,267,510,657 941,191,327 1,326,319,330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청구법인의 내부감사보고서는 전무이사 조○○의 비리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지시로 실시하였고 조○○의 횡령액을 추정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위 소득처분 대상금액 중 조○○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조○○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쟁점①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의 경우 출자지분 전체가 특수관계자의 지분인 점,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첨부된 공소사실 및 법죄일람표에 의하면, 조○○이 위 <표4>의 상여처분금액을 심○○ 및 조○○에게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처분 대상금액이 조○○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조○○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처분 대상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 쟁점수리비가 청구법인이 부담할 공사비가 아니라 조○○이 건물주인 ○○빌딩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한 쟁점수리비에 대하여 조○○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것인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같은 호 다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의 경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동 금액이 개인업체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사업소득을 구성한 것이 기장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인 바(국심 1997전2961, 1998.11.11), 청구법인이 쟁점수리비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조○○의 개인업체(○○빌딩)가 기장사업자이고 쟁점수리비와 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개인(조○○)업체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③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에 위반되는지를 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조○○의 횡령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하면서, 자체감사보고서의 내용대로 그 귀속자(횡령혐의자, 조○○)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2)그러나, 청구법인의 자체감사보고서가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동 감사보고서에 의거 검찰 및 처분청에서 심○○ 등 관계자를 조사 ․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에 위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