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시공자로 계약하였고 실질적인 작업을 한 사람은 별도이므로, 부과취소한 사례임
명의만 시공자로 계약하였고 실질적인 작업을 한 사람은 별도이므로, 부과취소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 4017(2006. 4. 5.)
청구인 최○○○과 홍○○○·홍○○○·홍○○○의 부(父) 및 이○○○의 부(夫)인 홍○○○는 2000년 9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어○○○·어○○○ 소유의 ○○○ 소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최○○○은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현장관리인으로, 홍○○○는 일용근로자로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여 신축건물을 완공하였으며 홍○○○는 2005. 10. 14.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건물의 소유주인 어○○○과 어○○○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건물신축공사를 5억원에 도급을 주어 이○○○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140백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자, 어○○○ 등이 청구인 최○○○과 홍○○○에게 나머지공사를 360백만원에 도급을 주었으므로 최○○○과 홍○○○를 미등록사업자라 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세무서장은 2005. 4. 10.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22,584,410원, 2001년 2기 33,650,000원 합계 56,23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5.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1.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최○○○ 등은 청구외 건축주 어○○○외 1인과 ○○○신축공사를 2000. 9. 18.부터 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하여 2000. 12. 31. 준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건축주보증인은 어○○○(건축주의 父)으로 시공자의 보증인은 주식회사 ○○○로 되어있다.
(2) 처분청은 최○○○ 등이 쟁점공사를 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최○○○과 홍○○○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건축주 어○○○이 2000. 9. 25. ○○○ 엘리베이터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엘리베이터설치공사를 하였으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장부에는 2000. 6. 5.부터 2000. 12. 14.까지 레미콘 415.000㎥(17,291,200원)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건축주가 레미콘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나 기타의 건축자재를 건축주가 조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의 대표이사인 송○○○은 건축주가 직접공사를 하되 최○○○ 등이 현장관리인과 현장대리인이 되는 것으로 공사를 하기로 건축주와 구두약정을 하였으며, 최○○○ 등은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동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이고,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최○○○ 등이 건축주와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최○○○ 등이 시공자로 되어 있고, 최○○○ 등이 공사대금을 영수하였다고 자필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최○○○ 등을 공사시공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가) 최○○○은 2000. 03. 16.부터 2001. 11. 02. 까지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음이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년 ○○○주식회사에서 2,955,806원 및 ○○○에서 23,612,160원 합계 26,567,966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건축주보증인 어○○○은 당초 쟁점공사를 ○○○의 대표이사 송○○○에게 부탁하여 공사는 ○○○이 하되 건축주가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현장관리인으로 전무 최○○○과 일용근로자 홍○○○를 지정하여 360,000천원의 범위내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공사비 영수증을 ○○○의 대표이사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송○○○이 아무 문제가 없다하여 최○○○, 홍○○○의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당시 ○○○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지급자로 되어 있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료비와 노무비청구서, 영수증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다) 이상과 같이 최○○○의 근로소득발생과 건축보증인의 확인서내용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재료비와 노무비 등의 영수증 내용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사실상 ○○○이 시공하고 최○○○이 ○○○의 전무로서 공사현장관리인으로, 홍○○○는 일용근로자로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22,584,410원, 2001년 2기 33,650,000원 합계 56,234,4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