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사용승인일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그 후 건설용역의 제공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점 등으로 보아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이용가능일로 보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건물의 사용승인일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그 후 건설용역의 제공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점 등으로 보아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이용가능일로 보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4009(2006. 5. 11.)
청구인은 2003.11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청구인 소유의 ○○○외 2필지 지상에 청구외법인이 건물을 신축(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7년간 사용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2.2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가액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659,560,5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04.1.15.이고 청구인이 2004.2.25.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6.22.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378,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12.31 신설)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2003.11.)에 따라 ○○○외 2필지(1,010평) 지상에 쟁점건물[350평, 지상 2층 연면적 1,125.65㎡,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였으며, 동 임대차계약서(2003.11.)[임대인: 청구인(갑), 임차인: 청구외법인(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물의 표시) 을은 갑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고 갑은 을에게 이를 임대하기로 한다, 제2조(보증금) 을은 보증금으로 갑에게 450백만원을 지급하고, 월세로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추후 정산)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단 월세는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쌍방간의 권리와 의무) 3) 을은 형질변경 완료후 신축건물의 건축(설계 및 시공 포함)을 진행하며, 신축한 건물은 갑의 소유로 한다. 건물신축에 따르는 비용(설계 및 시공비) 및 건물보존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취득세, 등록세 포함)은 선월세로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계약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4.2.11.부터 2011.2.10.까지 7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과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2003.11.28, 도급금액 68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04.1.20]하고 ○○○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4.1.15.이고 2004.2.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개업일을 2004.1.15.로 하여 2004.2.25.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시공한 ○○○은 청구외법인에게 총 공급가액 62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2003.12.15 발행 186백만원, 2003.12.23 발행 186백만원, 2004.2.25 발행 248백만원)를 교부하고, 청구외법인은 2004.2.25 선급임차료로 공급가액 659,560,55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상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4.1.15.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쟁점건물을 시공한 ○○○이 건설용역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를 2004.2.25.로 하여 동일자에 공사금액 620백만원중 잔금 248백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근거로 2004.2.25.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이 건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2004.2.11.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아 동일자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4.2.11.로부터 20일 이내인 2004.2.25.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므로 2004.2.25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