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3994 선고일 2005.12.14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고 독립된 방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3994(2005. 12. 14) 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특별소비세는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05.8.5. 청구인에게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특별소비세 221,136,57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7월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이ㅇㅇ이 현재는 접대부를 고용하여 룸싸롱 형태로 영업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3.6.20.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영업하는 동안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유흥주점허가를 받았고, 사업장이 독립된 방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데 제약이 없으며, 청구인이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였음을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03.6.20.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 351.65m 2 면적의 사업장에서 '○○○노래광장'이라는 상호로 영업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사업장에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이 351.65m 2 로서 규모가 상당히 크고, 독립된 방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 등 여러 가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았음을 고려할 때,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에는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한 바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