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허가를 받았고 독립된 방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고 독립된 방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3994(2005. 12. 14) 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특별소비세는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05.8.5. 청구인에게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특별소비세 221,136,57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