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3956 선고일 2006.04.24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동일자에 재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채무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3956(2006. 4. 24.) =5>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이벤트(김○○○, 사업자등록번호 314-○○○)로부터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28,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5.21. 15,000천원과 2005.5.24. 15,800천원을 ○○○이벤트 김○○○의 통장에 입금하고 당일 동일금액이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주주인 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8.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72,4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5,194,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년 4월 ○○○이벤트에게 청구법인의 ○○○건물 분양대행업무에 대해 행사대행을 의뢰하여 행사대행료로 2004.4.30. 공급대가 30,800천원을 지급하였다.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주주 염○○○에게 당일 재송금된 이유는 ○○○이벤트의 실사업주 이○○○가 염○○○으로부터 2002년 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차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벤트의 실사업주 이○○○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염○○○과의 개인적 채무관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다. 청구법인도 과세전적부심에서 염○○○과 이○○○의 개인적 채무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없으며, 염○○○이 이○○○에게 차용해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염○○○의 통장출금내역이나 입금증·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이벤트와 용역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이○○○와 염○○○의 확인서, ○○○이벤트와의 계약서 및 견적서, 분양목적물 이벤트행사 계획에 관한 내부기안문, 지출결의서, ○○○ 아파텔 분양대행업무 수행사실 증빙 등을 제시하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가가 동일자에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주주인 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유는 이○○○와 염○○○의 개인적 채무관계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이○○○와 염○○○의 확인서, 분양목적물 이벤트행사 계획에 관한 내부기안문, 지출결의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거로서 채택하기 어렵다.

(2) ○○○이벤트와의 계약서 및 견적서는 이○○○가 계약사실을 부인한 바 있고, 계약금액이 당일 재출금된 사실이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3) ○○○ 아파텔 분양대행업무 수행사실에 관한 증빙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관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다.

(4) ○○○이벤트의 실사업주 이○○○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염○○○과의 개인적 채무관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도 과세전적부심에서 염○○○과 이○○○의 개인적 채무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없으며, 염○○○이 이○○○에게 차용해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염○○○의 통장출금내역이나 입금증·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일 재출금된 사유를 이○○○와 염○○○의 채무관계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벤트는 2004년 제1기에 210,427천원, 2004년 제2기에 561,58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나타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