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3917 선고일 2006.12.13

경정청구대상이 아니어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5년 ~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10,783,977,007원을 가공원가 및 가공급여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1995년 ~ 2001년 귀속 실직대표자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8.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2003.12.9. 청구법인은 위 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4,414,653,906원를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후 2005.9.2. 위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된 처분이라는 등의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2005.10.20.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사실상의 대표자를 김○○로 보고 1995년 ~ 2001년 귀속 상여처분을 김○○에게 하였으나, 김○○는 1990년도 초반경에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당시 미국에 체류하면서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형편이 아니었고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거나 집행 및 대표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고문자격으로 해외영업과 기술개발 및 도입관련 업무를 자문하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동 기간동안 조○○, 김○○이 각기 대주주(1996년말 현재 각 45%)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을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조○○, 김○○이 사실상의 지배자이며, 단지 외견상 김○○의 형으로서 도덕적 예우만을 근거로 엄연히 대주주이자 등기부상, 사실상 대표이사인 조○○과 김○○이 존재함에도 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처분이다. 또한, 대법원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려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1999.12.24.선고 98두16347). 소득세법 제1항 은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에 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바,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제67조 는 법인의 익금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이지 대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아니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역시 상여처분의 지급시시를 의제하는 조항이지 당해 법인이 그 상여를 지급한 것을 의제하는 조항은 아니다. 이 건의 경우에도 김○○에게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그 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그 원천징수의무를 명한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이 귀속자가 명백히 김○○호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김○○의 1995년 ~ 1997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와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부과제척기간 5년의 경과로 각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김○○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명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조○○, 김○○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대표자는 김○○로 의사결정 참여 및 집행, 대표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조○○과 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가공원가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받는 경우 동 가공원가를 상여처분하여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동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연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5 ~ 1997년 귀속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기산일인 1996.6.1 ~ 1998.6.1.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인 2006.5.31 ~ 2008.5.31.이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때에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 확정되므로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내인 2008.9.10.이므로 ○○지방국세청장이 1995사업연도 내지 1997사업연도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된 소득처분금액에 대하여 2003.8.11.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의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1995년 내지 2001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후 동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된 처분이라는 등의 사유로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이를 불복대상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우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희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 ․ 제143조의 4 ․ 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저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1995~2002사업연도 법인세조사에서 10,783,977,007원의 가공원가 및 가공급여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03.8.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03.12.9.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 4,414,653,906원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2005.11.4. 청구법인은 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자진납부분에 대하여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된 처분이라는 등의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한 위 근로소득세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6.2.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부칙 제4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03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2003.12.30.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4항 규정이 적용되기전의 법률이 적용되는 1995~2001년 귀속 과세기간분에 대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자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1항ㅇ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ㅇ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ㄴ다고 할 것이다(국심2005서0440, 2006.6.27. 같은 뜻).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