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3869 선고일 2006.06.2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3869(2006. 6. 21) 爛求�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1.5.16.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3.1.1.~2003.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추계소득금액 133,861,268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2005.4.1. 종합소득세 4,27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5.18.~2004.9.3.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대표자일 뿐 실제 운영자는 청구외 윤○○○이며,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윤○○○의 처 허○○○ 및 윤○○○의 형인 윤○○○에게 송금된 사실 및 청구인이 2002.8.1.부터 2004.8.31.까지 ○○○운수를 운영하였으며, 2003.1.1.부터 현재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 직원 및 주주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 실지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5.16.부터 2003.12.7.까지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하나, 2002.8.1./부터 2004.8.31.까지 ○○○운수를 운영한 점 및 2003.1.1.부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1.5.16.부터 2003.12.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총 발행주식수의 25.0%인 1,250주를 소유한 주주이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번지 소재 ○○○를 2002.8.1. 개업하여 2004.8.31.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번지 소재 ○○○에서 2003년도에 9,400,000원과 2004년도에 9,600,000원 합계 19,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2003년 및 200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윤○○○의 처 허○○○에게 2001.1.1.부터 2004.12.31.까지 103회에 걸쳐 총 55,861,000원, 윤○○○의 형인 윤○○○에게 2001.2.12.부터 2001.9.7.까지 5회에 걸쳐 7,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운수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미루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일정기간 허○○○과 윤○○○에게 일정금액이 인출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 직원 및 주주 등의 확인서 등의 증빙 역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