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매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 및 비치하지 아니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의약품 소매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 및 비치하지 아니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3832(2006.03.06) TYLE="size-font:18pt;"> 청구인은 1986.6.13부터○○○이라는 상호로 의약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분 약품매입가액에 15∼16%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204,76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귀속분 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판매일보 등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분 약품매입가액에 15∼16%의 임의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총 매출원가에서 ○○○에 의뢰하여 통보받은 약제분(면세분 약품원가)을 차감한 과세분 약품원가 176,685,04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매매총이익률 28.66%를 적용하여 227,322,972원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매출누락금액 22,562,97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10.14 청구인에게 2002.2기분 부가가치세 3,483,72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227,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같은 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204,760,000원이 판매일보 등의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분 약품매입가액에 15∼16%의 임의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면세분 약품원가 산정내역을 보면, 면세 약품은 전량 처방전에 의한 조제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마진없이 원가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제 수수료와 함께 지급되는 금액이며, 조사당시 ○○○에 조회하여 회신을 받은 자료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이 건 추계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장부를 대신하여 예금통장을 제시하면서, 2002년 현금매출(과세분+면세분)을 일관성있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위 예금통장의 입금액만으로는 매출금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일일 약국수입금액에 대한 장부가 없으므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추계과세시 면세분 악품원가를 제외하고 과세분 약품원가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약국의 경우 면세분 약품원가는 ○○○으로부터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와 조제 수수료를 마진없이 원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므로 매매총이익률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일일 약국수입금액에 대한 장부가 없다고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