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3832 선고일 2006.03.07

의약품 소매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 및 비치하지 아니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3832(2006.03.06) TYLE="size-font:18pt;"> 청구인은 1986.6.13부터○○○이라는 상호로 의약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분 약품매입가액에 15∼16%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204,76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귀속분 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판매일보 등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분 약품매입가액에 15∼16%의 임의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총 매출원가에서 ○○○에 의뢰하여 통보받은 약제분(면세분 약품원가)을 차감한 과세분 약품원가 176,685,04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매매총이익률 28.66%를 적용하여 227,322,972원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매출누락금액 22,562,97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10.14 청구인에게 2002.2기분 부가가치세 3,483,72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227,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사당시 제시하지 못한 판매일보를 대신하여 2002년 현금매출(과세분+면세분)을 일관성있게 입금한 예금통장을 제시하였으며, 예금통장에 현금매출 전액이 일별로 입금되었고, 입금총액은 304,859,490원으로, 청구인이 관행적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율(15∼16%) 신고방식에 의한 현금매출액이 실지 입금된 현금보다도 많았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있고, 연간 외형이 10억원 이상으로 면세분과 과세분 의약품이 빈번하게 판매되고 있어 과세분 판매에 대하여 판매일보를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세법상 기장하여야 할 정식장부가 아닌 보조장부인 판매일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계과세요건인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는 것도 부당하다. 한편,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은 추계과세시 동일업종(의약품 소매업과세, 면세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면세분은 제외하고 과세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은 일별 일정한 금액이기는 하나, 위 입금내역은 매출금액으로 볼 수 없고, 경비 등 지출내역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 보여지며, 일일 매출액에 대한 기타 증빙이 없으므로 이는 일일 매출금액의 근거로 볼 수 없고, 관행적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율이란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여 신고한 것일 뿐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고방식이 아니다. 또한, 이 건 추계과세는 청구인의 판매일보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추계과세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액이 판매일보를 포함한 일일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업자가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부가가치율을 과세기간중 총 약품매출원가에 적용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추계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총 약품원가에 임의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기장에 의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에 조회한 결과 면세매출 누락액이 확인되었으므로 매출누락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총 매출원가(면세 및 과세 약품원가) 736,945,456원에서 면세분 약품원가 560,260,416원을 차감한 176,685,040원을 과세분 약품원가로 하고 여기에 매매총이익률 28.66%를 적용하여 227,322,972원(22,562,972원 매출누락)으로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것이므로 이 건 추계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일 약국수입금액에 대한 장부가 없다고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같은 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204,760,000원이 판매일보 등의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분 약품매입가액에 15∼16%의 임의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면세분 약품원가 산정내역을 보면, 면세 약품은 전량 처방전에 의한 조제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마진없이 원가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제 수수료와 함께 지급되는 금액이며, 조사당시 ○○○에 조회하여 회신을 받은 자료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이 건 추계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장부를 대신하여 예금통장을 제시하면서, 2002년 현금매출(과세분+면세분)을 일관성있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위 예금통장의 입금액만으로는 매출금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일일 약국수입금액에 대한 장부가 없으므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추계과세시 면세분 악품원가를 제외하고 과세분 약품원가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약국의 경우 면세분 약품원가는 ○○○으로부터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와 조제 수수료를 마진없이 원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므로 매매총이익률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일일 약국수입금액에 대한 장부가 없다고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