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3745 선고일 2006.01.13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3745(2006.01.13) >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539,123,810원(본세 436,891,340원 및 가산금 102,232,470원으로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5.9.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2004.4.30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청산소득을 받은 바 없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40%만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이 40%로 나타나나, 청구외 신○○○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소유지분 30%)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임이 확인되고, 청구외 윤○○○(소유지분 15%) 및 김○○○(소유지분 15%) 역시 주주로 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등 형식상 주주로서 이들의 소유주식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은 1997.11.2 설립되어 2004.4.30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2.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200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위 표에 의하면, 청구외 신○○○은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소유지분 3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신○○○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으며, 위 주식은 본인의 소유 지분이 아니라고 기재된 확인서(2005.8.29)를 제시하고 있고, 윤○○○과 김○○○은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각자 체납법인의 주식 1,500주(소유지분 15%)씩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들 두사람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신○○○, 윤○○○, 김○○○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사실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