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로 매입한 주류를 반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무자료로 매입한 주류를 반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3685(2005.11.9.)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이 ○○○약술 주식회사에 대하여 조사한 바를 보면, 2003년 제2기에 청구인과의 거래액은 185,008천원으로서 이는 반품처리된 물량과 실제 판매한 물량에 대한 결제금액을 확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매입거래가액은 139,986천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면서 반품사실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2005.3.14.자로 폐업한 ○○○약술 주식회사의 반품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뿐으로서 거래처와 반품사실에 대한 금융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산내역 등의 자료 없이 동 자료만으로 반품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 및 ○○○지방국세청장이 ○○○약술 주식회사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제2기에 ○○○약술 주식회사와 실제 거래한 물량은 192,586천원 상당이고 이 중 무자료매입액은 40,538천원으로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폐업한 ○○○약술 주식회사의 확인공문과 거래명세표 및 주류판매계산서 뿐이다.
(3)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이 ○○○약술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시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반품처리된 물량과 실제 판매된 물량을 결제대금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40,538천원 상당의 주류를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이 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거래증빙이나 구체적인 정산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약술 주식회사의 사실확인공문 및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만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반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반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