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에 직접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지 않은 점,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매입처에 직접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지 않은 점,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3677(2006. 4. 19.)
○○○는 오○○○과 김○○○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이고 (주)○○○는 김○○○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은 (주)○○○가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약속어음(액면금액 98,500천원, 발행일자 2003.8.25., 지급기일 2003.12.15.)으로 지급하였으며 (주)○○○는 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주)○○○와 ○○○간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2002.1기∼2003.3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 4,447,065천원 중 78%인 3,495,086천원이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세무서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시 (주)○○○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는 실제 일부 정상영업을 하였다고 하나 2002.4.23.∼ 2003.5.31.까지는 김○○○이, 2003.5.31. 이후에는 오○○○이 직접 사업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는 오○○○의 단독 사업장으로 김○○○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은 2004.12.30. 검찰에 고발된 자로 (주)○○○와 ○○○간에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약속어음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는 (주)○○○와 상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2003.1.9. 및 2004.4.30. 각각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이므로 ○○○에서 수취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액 등을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는 당초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동 법인의 대표자인 박○○○이 사기사건으로 2003.9.29.∼2004.3.30.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대외 영업관계를 책임진 박○○○(박○○○의 형)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나) 위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에는 (주)○○○가 ○○○로부터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쟁점금액(공급대가)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은 ○○○ 오○○○과 김○○○에 대하여 2002.4.23. ∼2003.12.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3,806,71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4.12.30.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라) ○○○에 대한 세무조사관련 복명서(2004.12월 ○○○세무서 조사자 6급 임○○○ 외 2인)에 의하면, (주)○○○가 제출하여 공제받은 쟁점금액관련 세금계산서를 ○○○는 미제출하였고, 동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조사되어 있다.
(2) (주)○○○가 일부 자료상인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8.30. 의류 550점을 90,75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액면가액 98,500천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할인한 금액을 영수하였다고 확인하는 2005.3.7.자 김○○○의 확인서, 관련 세금계산서 및 약속어음(발행인 ○○○주식회사, 발행일자 2003.8.25., 지급기일 2003.12.15., 액면금액 98,500천원) 사본, 의류 550점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2005.2.2.자 ○○○〔(주)○○○의 직원이라 함〕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의 공동사업자인 김○○○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은 (주)○○○가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위 약속어음을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주)○○○와 상거래가 없었다고 조사되어 있고, 처분청이 확인한 위 약속어음의 배서내용에 의하면, 1차 (주)○○○, 2차 상호 불분명, 3차 ○○○로 배서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주)○○○가 ○○○에 직접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의 대표자인 오○○○의 문답서(2004.12.22., 조사자 ○○○세무서 6급 임○○○)에 의하면, (주)○○○에 교부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과 ○○○의 오○○○ 및 김○○○이 2002.4.23. ∼2003.12.31.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3,806,71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가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주)○○○의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