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2005-전-3630 선고일 2006.07.31

쟁점실비[○○○ 및 전처리설비]의 공급시기가 04. 2기인지 아니면 05. 1기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3630(2006. 7. 31.)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철강산업폐기물(제강슬래그)을 선별․분쇄하여 분말형태의 시멘트혼화제(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시멘트에 섞어쓰는 제품)를 생산할 목적으로 2004.3.17. 설립된 업체로서, 시공업자인 주식회사 ○○○(대표 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으로부터 2005.1.27. 버디칼밀플랜트설비공사 중도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34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2005.2.25. 싸이로등 부대설비공사 잔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36,9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전처리설치공사 잔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76,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3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교부받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쟁점1․2․3세금계산서를 합한 것을 말함)상의 매입세액(45,840,000원)을 공제되는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49,208,350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버디칼밀플랜트 등 3개의 사업설비가 2004.12.31. 이전에 설치완료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6.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99,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위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5.9.22. 동 매입세액 34,500,000원을 환급경정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버디칼밀플랜트 등 3개 설비를 시운전완료일(성능검사완료일)에 공급이 완료되는 검수조건부로 공사계약을 하였는데 그 중 버디칼밀플랜트설비는 제품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본설비이고, 싸이로(저장설비)는 생산제품의 일시적 보관을 위한 필수적인 부대설비이며, 전처리설비는 당초의 투입원료 규격인 40㎜이하의 제강슬러그를 20㎜이하로 파쇄하여 본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설비이다. 청구법인의 본설비인 버디칼밀플랜트는 2004.10.13. 최초 설치되었으나 성능시운전시 기계적 결함에 의하여 3차례에 걸쳐 핵심부품인 Roller(3개)가 공급자측에서 분리․해체․재제작된 후 2005.3.5. 최종 설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소음진동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2005.3.16. 서산시청에 가동개시신고를 하였고 2005.3.24. 신고수리를 받아 2005.4.8. 공장등록신고를 경료하였으며, 제품생산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2005.5.20.을 시운전완료일로 보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자보증보험증권과 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부대설비인 싸이로 및 전처리설비는 본설비와 함께 일관생산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도로 가동할 수가 없고, 그 성능검사도 본설비의 성능검사와 별도로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본설비에 Roller가 2차로 재설치(2005.2.7)된 후 더 이상의 중대한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2005.2.25.을 시운전(성능검사)완료일로 보아 동 설비공사 잔금에 대한 쟁점2․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이 건 싸이로설비 및 전처리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의 매입시기(공급시기)는 적어도 본설비의 시운전완료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12.31.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2․3세금계산서를 2005.2.25.에 교부받았다고 하여 이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설비가 공정상 본설비인 버디칼밀플랜트의 부대설비로 보여지는 점은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쟁점설비의 납품기한(시운전완료일)을 2004.9.15. 및 2004.12.20.로 약정하였을 뿐 달리 계약변경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 공사대금의 잔금도 청구법인이 2004년말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4년 2기분 매출액이 17,614천원, 2004년 원재료 매입액이 136,004천원, 손익계산서상 제조원가가 111,727천원 등으로 확인되고, 2004년도에 전기사용량이 다량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무자 7명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설비인 싸이로 및 전처리설비는 사실상 2004년 중에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2005.2.25.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2․3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설비의 공급시기가 2004년 2기인지 아니면 2005년 1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버디칼밀플랜트 등 3개 의 설비공사도급계약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표상의 ()은 이 건 쟁점1세금계산서, ()는 쟁점2세금계산서, ()은 쟁점3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2004.12.에 지급하였으나, 당초 버디칼밀플랜트 등 3개 사업설비를 시운전완료일(성능검사완료일)에 공급시기가 완료되는 검수조건부로 공사계약을 하였고, 본설비인 버디칼밀플랜트가 2005.5.20.에 성능시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별도의 성능검사가 불필요한 이 건 싸이로 등 2개의 쟁점설비도 본설비의 성능검사완료일에 성능시운전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시점이 잔금에 관한 쟁점2․3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2․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버디칼밀플랜트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2004.7.9)를 보면, 동 설비는 공사금액 1,150,000천원(2004.10.5. 1,188,122천원으로 변경)에 2004.9.15. 시운전이 완료되고(제3조),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제7조) 등의 조건으로 계약되었으나, 실제 공사는 2005.5.20. 성능시운전이 완료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2005.6.28. 청구법인에게 하자담보기간을 2005.5.20.~2007.5.19.으로 한 이행(하자)보증증권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버디칼밀플랜트는 사실상 2005.5.20. 공사완료되어 그 시점에서 잔금 상당액이 정산되고, 이 건 중도금에 상당하는 쟁점1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쟁점2․3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설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그 시운전완료일이 각각 2004.9.15. 및 2004.12.20.이고(제3조), 공사대금의 지불조건(제4조)은 아래 표와 같고, 잔금은 검사(시운전) 완료후 지불하되 납품한 물품의 품질 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며(제7조), 설비완료가 약정기일 경과시 지체일수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배상하도록(제8조) 각각 약정하고 있다.

○○○ (다) 쟁점설비의 공사대금 지불조건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항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지불조건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2․3세금계산서상의 잔금(36,900천원, 76,500천원)을 2004.12.29. 이전에 지불한 것으로 조사되고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2․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5.2.25.이 쟁점설비의 시운전완료일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상 약정된 하자이행보증증권이나 지체상금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11.~2005.6.간의 제품 생산 및 판매수량과 매출장, 2004.9.17.~2005.5.17.간의 전력사용량 자료 등에 의하면, 2004.10.부터 시운전을 하고 2004.11.부터 시제품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마) 그 외에 청구법인은 생산공정도, 제품현황표, 청구외법인의 버디칼밀플랜트설비의 보완공사에 관한 확인서(2005.6.27), ○○○시장의 공장부분등록 사실통보(2005.4.20)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수리공문(2005.3.24)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이 건 쟁점설비의 시운전완료일이나 공급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

(3)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에 대하여 그 성능시운전이 본설비인 버디칼밀플랜트의 성능시운전일에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잔금 상당의 쟁점2․3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쟁점설비는 본설비인 버디칼밀플랜트와는 별개의 설비로서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하였고, 동 설비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쟁점2세금계산서상 싸이로등의 부대설비를 2004.8.31. 제작설치하여 2004.9.15. 시운전완료하고, 쟁점3세금계산서상 전처리설비를 2004.12.10. 제작설치하여 2004.12.20. 시운전완료하도록 그 공급시기를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중 잔금을 시운전검사 완료후 지급하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고, 약정된 인도기일 경과시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공사계약금액의 0.3%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2․3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운전완료, 하자이행보증증권 및 지체상금 등의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 쟁점설비공사 잔금을 계약서상의 약정월인 2004.12월에 지급하고 있으며 2004.10월이후 전력사용량이 증가하고 2004.11월부터 매출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설비는 잔금지급시기에 사실상 시운전이 종료되어 그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설비 잔금에 관한 쟁점2․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상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