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3614 선고일 2005.12.13

거주지에서 더 가까운 본인의 농지도 휴경상태이면서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등기도 안된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3614(2005. 12. 13) 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장○○○과 공동(각자 1/2지분)으로 1990.9.19. ○○○ 전 1974㎡를, 1996.4.18.에 동 소재지 141-10 전 486㎡(이하 2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장○○○ 명의로만 취득등기 하였다가 2004.5.25. 양도하고서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장○○○에 대한 8년자경 여부 및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다가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취득하였으나 취득등기는 장○○○ 명의로만 등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8년자경여부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한 근거가 부족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한다 하여 2005.9.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62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후 직장이 지근거리에 있어 출근 전과 퇴근 후 고추, 참께, 고구마,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고 직장을 퇴직한 후에는 농사에 전념하였다. 청구인은 ○○○조합원으로서농사에 필요한 이앙기는 1992년에 구입하였고, 1996년에는 경운기, 쟁기, 로타리 각 1대를, 1999년에는 관리기를 구입하였음에도, 청구인이 8년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하여 미등기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공동매입자인 장○○○에게 명의신탁한 경우까지 미등기전매로 봄은 부당하니 일반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 주식회사(○○○"라 한다)에 1976년 입사한 후 2000년 퇴사하여 근무시간에는 시간을 낼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출퇴근후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5-3, 4, 5가 휴경상태임에도 본인명의로 등기도 안되어 있고 175-3, 4, 5 토지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밭농사에만 쓸 수 있는 관리기는 1999년 3월에 취득하여 양도일로부터 8년이 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공동소유인 경우 1인 등기, 1인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자 1인에 대해서는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미등기전매에 해당되어 중과세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후 직장이 지근거리에 있어 출퇴근 후 계속 고추, 참께, 고구마,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으며, 농사에 필요한 이앙기는 1992년에 구입하였고 1996년에는 경운기, 쟁기 로타리 각 1대를 구입하였으며 1999년에는 관리기를 구입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76년 ○○○를 입사하여 2000년 동사를 퇴직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고 2005.8.2. ○○○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토지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당해 농지는 휴경상태임을 감안하면 본인명의로 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공동매입자인 장○○○ 명의로만 등기하였다가 양도하였다 하여 미등기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매입자인 장○○○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미등기전매로 봄은 부당하니 일반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려는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1985.10.22.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매입하였다가 장○○○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를 미등기자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전매세율인 100분의 70를 적용함은 잘못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01.3.5.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