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3493 선고일 2006.03.21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3493(2006. 3. 2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9.26.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10.4. ○○○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자경한 토지라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2005.3.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77,68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5.3.3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중 전 1,717㎡와 같은 곳 ○○○ 합계 4,793㎡를 농지대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당초 고지세액에서 75,233,500원을 감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16,628㎡를 모두 임대하였다고 보았으나 당초 계약은 ○○○건설이 ○○○시장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를 득 하기 전 조건부로 체결한 것이고, ○○○시장이 2001.11.24. 9,920㎡만 허가하여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2001.11.25. 청구인과 ○○○건설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임대료로 수령한 3600만원 중 1200만원은 되돌려주고 영수증도 수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건설에 임대한 면적 9,920㎡외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업 문○○○(실제 사업자는 이○○○으로 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임대한 면적 1,436㎡외에 1,653㎡를 녹화산업이 짚가리 3동을 쌓아두고 도로로 사용하였다 하여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볏짚의 보관방법은 야적이며 거적생산의 작업기간은 11월에서 이듬해 4월인 바, 임대하지도 아니한 1,653㎡나 되는 농지를 임차인이 임의로 사용하게 내버려 둘 리 없고 따라서, 녹화산업에게 임대한 토지이외의 1,653㎡는 모두 청구인이 직접 경작에 사용한 양도당시 농지이어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③ 보충적 청구로 처분청이 과세한 토지 19,717㎡중 ○○○건설에 임대한 9,920㎡와 ○○○산업에 임대한 1,436㎡를 제외한 8,36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도(1억원)까지는 추가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처분청 현지조사 당시 ○○○건설 현장소장 장○○○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면적(16,628㎡)이외의 면적에 대하여도 현장사무실 및 건설자재 야적장, 중장비 등 주차장으로 임대계약일 이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임대료 1200만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재 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현지 확인시 조사직원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자료로서 이는 현지확인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은 ○○○산업에 임대한 면적과 관련하여 인근주민이 연서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5톤트럭이 짚가리 사이를 돌며 짚을 운반하는 등 ○○○산업이 임대면적보다 넓은 토지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2002.4.5.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원인조사서 도면에도 ○○○산업 작업장과 짚가리 3동이 나타나 당시 공장외에 짚가리를 쌓아놓고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며, 도면상 도로넓이가 8m인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청 조사시 인근 주민들이 녹화산업이라는 공장이 약 5년동안 가동되었으며, 공장건물은 작았지만 폭10미터 길이 약 100미터 정도의 짚가리 3-4동이 있었으며 5톤트럭이 짚을 운반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여 녹화산업에 임대한 면적 1,436㎡외의 토지 1,653㎡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고구마, 옥수수, 고추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자 중에는 확인서 기재내용을 부인하고 작성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8년자경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건설에 임대한 면적이 16,628㎡인지 또는 9,920㎡인지 여부

② 녹화산업이 임차한 면적은 1,436㎡이나 실제로는 계약면적보다 1,653㎡를 추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삭 제

(2) ○○○제한법 제69조(2004. 12. 31.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및 지번별 심판청구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 중 처분청이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한 19,717㎡중 청구인이 ○○○건설에 임대한 9,920㎡와 ○○○산업에 임대한 1,436㎡를 제외한 쟁점토지 8,361㎡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지번별 심판청구 현황】

○○○

(1) 청구인은 당초(2001.11.1.) ○○○건설에 16,628㎡를 임대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01.11.24. ○○○시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9,920㎡만을 받게되어 2001.11.25. 임대한 면적을 9,920㎡로 하여 재 계약하였고 이에 따라 나머지 6,708㎡는 청구인이 자경한 양도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현지조사 당시 ○○○건설 현장소장 장○○○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면적(16,628㎡)이외의 면적에 대하여도 ○○○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현장사무실 및 건설자재 야적장, 중장비 등 주차장으로 임대계약일 이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농지전용허가면적이 9,920㎡로 확정되어 2001.11.25.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기 수령한 임대료 중 1,200만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재 계약서 및 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현지 확인시 ○○○건설은 재작성된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시 상기 임대면적에 대하여 ○○○건설이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내역보고에 의하면 임차면적은 16,628㎡(허가는 9,920㎡)이고, 지급임차료는 3600만원으로 2001.11.29. 일시불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는 당초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인한 계약서 및 내용과 동일한 사항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4.8.25. 촬영한 토지의 사진을 보면 건설자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여 청구인이 양도전까지 고구마·고추·옥수수 등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건설에 임대한 면적을 당초 계약대로 16,628㎡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산업이 임차한 면적외에 1,653㎡(500평)를 추가로 사용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거적 생산의 작업기간은 주로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이며 4월이후에는 청구인이 고구마 등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산업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2002.4.5. ○○○산업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작성한 ○○○소방서의 화재원인조사서의 도면에는 ○○○산업 작업장과 짚가리 3동 및 짚가리 동사이로 이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가 확인되는 사실과,

○○○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은 2000.1.1.부터 2003.12.31.까지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볏짚을 쌓기 위해 계약면적보다 500평정도(1,653㎡)를 더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2004. 7월초에 이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산업에 임대한 면적외의 1,653㎡를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보충적 청구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들의 연서한 확인자 중에는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조 및 제○○○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