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어민이 아닌자에게 불법유통하였다하여 면세된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3428 선고일 2005.11.30

교통세 등을 면제받은 석유류가 면세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 면세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면세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3428(2005.11.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15부터 2003.7.25까지 ○○○이 운영하는 ○○○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면세유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은 농·어업용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에 대한 면세유류 부정유통협의자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3년 1∼6월중 면세유류공급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어민명의의 허위 출고지시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면세유류를 공급할 근거를 만든 후 경유 585,800리터(면세금액 193,585천원, 이하 "부정유통유류총액"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유통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정유통유류총액중에서 기 과세된 2003.4월분 7,800리터를 제외한 578,000리터(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어민의 지위에서 쟁점유류를 공급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5.7.10 청구인에게 2003년분 교통세 및 교육세 169,631,420원(1월분 27,880,600원, 2월분 71,961,290원, 3월분 57,991,640원, 5월분 3,169,580원, 6월분 8,628,310원)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922,2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으로서 단지 급히 출항을 하여야 하는 어민들 중 면세유류카드를 미처 가져오지 못한 자에게 우선 제3자 명의의 면세유류공급카드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면세유류를 공급한 후 나중에 면세유류공급카드를 제시하도록 하여 정산함으로써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 것일 뿐, 쟁점유류의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면세유류를 공급받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부정하게 유통시킨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1.3부터 2003.6.21 기간중 면세유류공급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이○○○ 등 어민들의 명의로 허위출고지시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면세유류를 부정유통할 근거를 만든 후 총 132회에 걸쳐 어민이 아닌 정○○○ 외8인에게 면세경유 16,600리터를 공급하고 구입 미상자에게 569,200리터를 공급하여 합계 585,800리터를 불급공급하였다가 2003.10월에 ○○○에 구속기소되어 2003.12.29 ○○○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어민의 지위에서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동 공급받은 유류를 어민이 아닌 자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실행위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교통세 등을 면제받은 석유류가 면세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 면세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면세한 세액을 추징함)을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어민명의로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어민이 아닌자들에게 불법유통한 자에게 면세된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농·어민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3항∼4항(생략)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 1항∼2항(생략)

③ 제106조의 2·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2)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15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1.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2.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③ 제12조 제3항·제5항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6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부정하게 공급받아 면세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에 대한 ○○○ 판결문에, '청구인은 어업인이 아닌 서○○○ 등으로부터 면세경유의 불법공급을 부탁받고 위 사람들과 각 공모하여 면세유류공급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이○○○ 등 명의로 허위의 출고지시서를 작성하여 면세유류 공급근거를 만든 후 정○○○에게 면세가로 불법 공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면세가 합계 193,585천원 상당의 경유 585,800리터를 면세가로 불법 공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이 건과 동일내용으로서 과세기분만 다른 2003년 4월분 교통세에 대하여 ○○○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결정서에, '청구인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어민의 지위에서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동 공급받은 유류를 어민이 아닌 자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이익을 얻은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함은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위 법원의 판결문과 국세청심사청구서 결정서 등만 제시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에 '교통세 등을 면제받은 석유류가 면세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 면세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면세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과 관련된 ○○○의 판결문에 '청구인은 어민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유류를 공급받아 어민이 아닌 자들에게 불법유통'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기각된 국세청심사청구결정서와 ○○○의 판결문만 제시하고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공급받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유통시킨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공급받아 면세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