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3383 선고일 2006.07.06

쟁점토지취득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3383(2006.7.6) 증여세 ○○○원 부과처분은 ○○○ 답 1,370㎡, 같은 소재지 ○○○ 답 1,096㎡ 및 ○○○ 답 593㎡의 취득가액 중 1/2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12. 청구인의 남편 이○○○이 ○○○지부로부터 차용한 2억원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 답 1,370㎡를 ○○○에 취득하였고, 2003.10.16. 이○○○이 2003.9.3. ○○○지부로부터 차용한 ○○○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같은 소재지 ○○○ 답 1,096㎡ 및 ○○○ 답 593㎡를 ○○○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12., 2003.10.16. 각 취득한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 전체를 이진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청구인이 2000.5.30. 이진옥으로부터 증여 받은 ○○○을 합한 ○○○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 다음, 2002.12.31.이전에 증여받은 ○○○을 배우자간 증여로서 공제하여○○○ 2005.6.16. 청구인에게 2003.10.16. 증여분 증여세 ○○○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이○○○의 2002.8.12. 및 2003.9.3. 각 대출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은 이○○○과 청구인 공동으로 연대채무자로 하여 ○○○지부로부터 대출받은 것이고, 쟁점토지는 비록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사실은 이○○○과 청구인의 공동 사업(업종:대중탕업, 상호: ○○○)에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다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을 증여로 볼 수 없고, 만약 쟁점토지 취득이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대출금 중 1/2은 청구인이 연대채무자로서 실제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1/2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현행 민법의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 부부의 공동소유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이○○○의 공동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은 1992.8.1. 이○○○이 단독 명의로 개업하였다가 2005.8.18. 청구인 부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의 쟁점대출금의 연대채무자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의 주차장용지로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이○○○의 대출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자 및 청구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차용한 쟁점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공동사업장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경우, 쟁점토지 취득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3) 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10조【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6) 민법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금출처등 종합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지부로부터 2002.8.12. ○○○, 2003.9.3. ○○○ 각 대출)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2002.8.12. 및 2003.10.16. 쟁점토지를 취득가액 총 ○○○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록 청구인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사실은 이○○○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이○○○ 취득 부분만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인 바, 이○○○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한 쟁점토지는 청구인 단독으로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1/2은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1/2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대출금에 대한 2002.8.12.○○○ 및 2003.9.3.○○○ 각 ○○○지부대출금 여신거래약정서 상에는 이○○○과 함께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연대채무자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자금출처등 종합조사 종결복명서, 현장 사진 및 우리 심판원이 지역순회심판(2006.6.14.실시)을 통해 현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은 ○○○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1992.8.1.부터 현재까지 “○○○”이란 상호로 대중탕업을 공동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현재 위 목욕탕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공동사업장 건물․토지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이○○○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및 채권자 ○○○지부, 채무자 이○○○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다) ○○○지부 담당자 김○○○의 2005.8.25.자 확인서에는 쟁점대출금은 기업자금 대출로 성격상 비사업자에게는 기업자금 등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없어 형식상 이○○○을 채무자로, 청구인을 연대채무자로 한 사실, 청구인과 이○○○의 공동소유인 ○○○ 공동사업장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습용하여 대출한 사실을 각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세무사 이○○○ 작성의 2006.6.15.자 제무제표 확인 등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의 원리금 및 이자는 청구인 및 이○○○ 공동 사업인 ○○○ 수입금액으로 상환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민법 제424조 에 의하면, 별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대출금의 여신계약서상 청구인이 연대채무자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청구인과 증여자인 이○○○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공동사업장을 쟁점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증여자의 공동 사업 수입금액으로 쟁점대출금의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출금 중 1/2은 청구인이 연대채무자로서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임이 인정된다. (사)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인 쟁점대출금 중 1/2이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1/2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