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취득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취득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3383(2006.7.6) 증여세 ○○○원 부과처분은 ○○○ 답 1,370㎡, 같은 소재지 ○○○ 답 1,096㎡ 및 ○○○ 답 593㎡의 취득가액 중 1/2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3) 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10조【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6) 민법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처분청의 자금출처등 종합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지부로부터 2002.8.12. ○○○, 2003.9.3. ○○○ 각 대출)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2002.8.12. 및 2003.10.16. 쟁점토지를 취득가액 총 ○○○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록 청구인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사실은 이○○○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이○○○ 취득 부분만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인 바, 이○○○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한 쟁점토지는 청구인 단독으로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1/2은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1/2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대출금에 대한 2002.8.12.○○○ 및 2003.9.3.○○○ 각 ○○○지부대출금 여신거래약정서 상에는 이○○○과 함께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연대채무자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자금출처등 종합조사 종결복명서, 현장 사진 및 우리 심판원이 지역순회심판(2006.6.14.실시)을 통해 현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은 ○○○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1992.8.1.부터 현재까지 “○○○”이란 상호로 대중탕업을 공동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현재 위 목욕탕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공동사업장 건물․토지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이○○○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및 채권자 ○○○지부, 채무자 이○○○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다) ○○○지부 담당자 김○○○의 2005.8.25.자 확인서에는 쟁점대출금은 기업자금 대출로 성격상 비사업자에게는 기업자금 등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없어 형식상 이○○○을 채무자로, 청구인을 연대채무자로 한 사실, 청구인과 이○○○의 공동소유인 ○○○ 공동사업장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습용하여 대출한 사실을 각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세무사 이○○○ 작성의 2006.6.15.자 제무제표 확인 등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의 원리금 및 이자는 청구인 및 이○○○ 공동 사업인 ○○○ 수입금액으로 상환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민법 제424조 에 의하면, 별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대출금의 여신계약서상 청구인이 연대채무자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청구인과 증여자인 이○○○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공동사업장을 쟁점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증여자의 공동 사업 수입금액으로 쟁점대출금의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출금 중 1/2은 청구인이 연대채무자로서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임이 인정된다. (사)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인 쟁점대출금 중 1/2이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1/2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