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급시기를 가등기로 본 처분을 취소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이용가능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당초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건물의 공급시기를 가등기로 본 처분을 취소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이용가능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당초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3300(2006. 2. 8.) 퓜걋�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와 처분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이 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04.1.30.∼2004.5.19. 기간중 3차례에 걸쳐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에 27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서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2005.1.30.까지 대여금을 상환받기로 하였다가 상환기일을 2005.2.28.로 연장하면서 대여금 미상환시 쟁점건물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외 김○○○은 2005.2.17. 쟁점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채권액 7억 5천만원)를 하였다가 2005.3.5.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5.2.21. ○○○과 쟁점건물을 25억원에 매매하고 23억원을 증거금으로 지급·공제한다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2005.2.22.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접수하고 2005.3.4. 쟁점건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일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5.3.7.자로 본등기를 접수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05.3.15.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가등기일인 2005.2.22.이 쟁점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라하여 동 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았고, 동 일자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2005.2.23.)이 경과한다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자료를 보면, 2005.2.22.자로 쟁점건물의 이용이 가능하였다는 이유와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판단컨대,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매매예약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 전 단계인 가등기를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의 자가 쟁점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가등기일 부터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은 가등기일부터 쟁점건물의 이용이 가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가등기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