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규정상 물납신청 및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물납 대상이 아님
세입규정상 물납신청 및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물납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3258(2005.10.19)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청구외법인이 2005.5.3. 500,000,000원(100,000주, 액면가 5,000원) 및 2005.6.29. 430,000,000원(43,000주, 액면가 1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2005.6.29. 증자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액면가액에 의한 증자대금 3,000,000원을 불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국세청장은 2005.4.11.∼2005.5.27. 기간중 증여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의 증자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2,759,9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05년 7월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1,782,1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5.7.25. 처분청에 쟁점주식으로 증여세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2005.7.29. 청구인에게 물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외법인은 2005년 유상증자시 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임직원들에게 액면가로 배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1주당 52,433원으로 평가하고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을 차감한 후, 쟁점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사실과 평가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만을 다투고 있다.
(2) 청구인은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한 점에서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납신청 및 허가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명문규정상 물납신청 및 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107조,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은 ○○○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에 대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에서 위헌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