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무지한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다고 본 사례
세법에 무지한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101(2006. 8. 28.) 청 구 인 성 명 정○○○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5.6.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6,6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342,7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0,565,53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76,230원의 부과처분은 장내기능연습장시설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2000년 귀속 10,000,000원, 2001년 귀속 155,000,000원, 2002년 귀속 115,000,000원 및 2003년 귀속 86,000,000원을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7.10.15 현재의 사업장인 ○○○번지로 자동차운전학원을 이전하면서 직접 장내기능연습장(코스 및 주행)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쟁점시설의 취득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계상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5.1월에 개인통합조사를 하면서 쟁점시설의 취득가액 중 1997.11.13 계상한 850,806,700원, 1998.1.1 계상한 183,254,116원 합계 1,034,060,816원(이하 “쟁점시설취득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과 개업시기, 시설규모, 사업장 면적 등이 유사하다고 본 주식회사 ○○○의 시설장치 취득가액 370백만원과 이외 경계석 등의 추가비용 90백만원을 가산한 460백만원(이하 “쟁점매매사례취득가액”이라 한다)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시설취득가액으로 하고,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청구인이 신고시 적용한 내용연수 10년 및 정률법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6.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조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앞의 〈표1〉과 같이 1997년부터 취득한 자동차학원 연습장 시설장치에 대하여 1999년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복명서 및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시설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아래 〈표3〉과 같이 계상한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시설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460백만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1999년 귀속분부터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46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 쟁점시설취득가액의 매매사례가액을 460백만원으로 본 근거는 아래 〈표4〉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영위하는 8개 업체의 유형자산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그 중 청구인과 취득시기 및 면적이 유사한 업체로 본 주식회사 ○○○의 시설 취득가액 370백만원에 경계석, 레미콘 및 인건비 등 90백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무서장이 2005.6.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6,6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342,7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0,565,53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76,230원의 부과처분은 장내기능연습장시설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2000년 귀속 10,000,000원, 2001년 귀속 155,000,000원, 2002년 귀속 115,000,000원 및 2003년 귀속 86,000,000원을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7.10.15 현재의 사업장인 ○○○번지로 자동차운전학원을 이전하면서 직접 장내기능연습장(코스 및 주행)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쟁점시설의 취득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계상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5.1월에 개인통합조사를 하면서 쟁점시설의 취득가액 중 1997.11.13 계상한 850,806,700원, 1998.1.1 계상한 183,254,116원 합계 1,034,060,816원(이하 “쟁점시설취득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과 개업시기, 시설규모, 사업장 면적 등이 유사하다고 본 주식회사 ○○○의 시설장치 취득가액 370백만원과 이외 경계석 등의 추가비용 90백만원을 가산한 460백만원(이하 “쟁점매매사례취득가액”이라 한다)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시설취득가액으로 하고,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청구인이 신고시 적용한 내용연수 10년 및 정률법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6.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조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앞의 〈표1〉과 같이 1997년부터 취득한 자동차학원 연습장 시설장치에 대하여 1999년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복명서 및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시설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아래 〈표3〉과 같이 계상한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시설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460백만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1999년 귀속분부터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46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 쟁점시설취득가액의 매매사례가액을 460백만원으로 본 근거는 아래 〈표4〉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영위하는 8개 업체의 유형자산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그 중 청구인과 취득시기 및 면적이 유사한 업체로 본 주식회사 ○○○의 시설 취득가액 370백만원에 경계석, 레미콘 및 인건비 등 90백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매매사례로 본 주식회사 ○○○의 개업일이 1991.8월이므로 청구법인과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을 조회한 바, 주식회사 ○○○은 1997.11.1 ○○○번지에서 개업하였으나, 동 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동일한 장소에서 1978.8.8 개업하여 1997.10.31 폐업하고 법인전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주식회사 ○○○의 시설비를 370백만원으로 본 근거로 동 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명세서를 보면 실습장 명목으로 370,368천원을 기초가액으로 하고 있으나 동 시설을 1997년도에 취득(설치)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2001년 이전 취득자산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전기말 현재 감가상각비누계액이 75,333천원으로 계상(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하여 정률법으로 산출)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 청구인은 1997년 및 1998년에 취득한 쟁점시설에 대하여 장부에 취득가액을 계상하고 1999년 귀속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2항에서 장부등의 비치․보존기간을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명백한 탈루혐의 없이 법정 보존기간인 5년을 경과한 지금에 와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7년 이상 계속하여 신고해온 대차대조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고, 또한 처분청이 동종업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주식회사 ○○○은 청구법인과는 시설규모가 다르며, 1997.10.3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한 업체로서 동 시설을 쟁점시설과 같이 1997년도에 설치하였다는 근거도 없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법정 보존기간인 5년을 경과한 지금에 와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7년동안 계속하여 자산으로 신고해온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설규모 등이 상이한 주식회사 ○○○의 시설비를 동종업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하여 쟁점시설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산정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