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3075(2006. 6. 8.) HStyle0>
청구인은 1995.4.14 취득한 ○○○ 답 2,68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7.6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송○○○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8년 자경을 부인하고 2005.2.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6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分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를 1995.4.14 매매로 취득하여 2004.7.6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쟁점농지는 경지정리가 아니된 농업진흥지역밖에 위치한 농지임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송○○○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며 1년 도지료로 쌀 3가마를 지급하였다는 2004.12.8자 송○○○의 확인서와 송○○○이 쟁점농지를 비롯한 14필지(31,074㎡)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의 2004.12.2자 회신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송○○○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멀고 청구인이 영농회사 및 정미소를 운영하는 관계로 송○○○에게 부탁하여 송○○○이 논갈이․모심기 등 쟁점농지의 관리만 담당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종자․농약비 및 농작업료로 매년 60만원을 받았고 관리비조로 쌀 4가마를 지급받았으며 쟁점농지의 논농업직불금을 송○○○ 명의로 신청한 이유는 많은 농지를 경작하는 청구인의 직불금 한도 초과로 인해 송○○○으로 하여금 신청토록 하여 송○○○이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는 송○○○의 번복 확인서와 청구인이 자경농지 19필지(25,688㎡) 및 임차농지 6필지(14,737㎡)를 경작한다는 청구인의 농지원부,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비료․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2005년 6월~2005년 12월 기간동안 선장농협이 발행한 영수증, 청구인 부인 명의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유류를 사용하였다는 면세유류관리대장, 청구인이 후계 농업인이고 쌀 전업농이라는 ○○○시장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4) 우리 심판관회의에서 ○○○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송○○○은 2002년 및 2003년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농지 2필지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을 신청․수령하였고, 2004년에는 쟁점농지를 포함한 14필지(31,074㎡)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을 신청․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와의 거리는 약 10㎞ 정도임이 청구인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고 송○○○은 쟁점농지를 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료․농약을 농협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영수증은 쟁점농지의 양도일 이후분에 해당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업농으로서 다른 농지를 경작하면서 쟁점농지도 함께 자경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송○○○은 도지료로서 청구인에게 수확한 쌀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관리비조로 쌀을 지급받았다면서 당초의 확인서를 번복하고 있으나 송○○○은 쟁점농지를 비롯한 다른 농지에 대하여도 농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2004년에는 쟁점농지를 비롯한 많은 면적의 농지를 경작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송○○○은 고용원 입장에서 쟁점농지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쟁점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