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후 처분청에서 아파트 압류등기일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외법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압류하고 공매의뢰한 처분은 정당함
아파트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후 처분청에서 아파트 압류등기일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외법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압류하고 공매의뢰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2936(2005. 12.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에 제공한 공사용역 대가로 ○○○건설주식회사가 청구외 ○○○주택건설주식회사(2005.1.29 ○○○건설주식회사로 법인명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아파트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003.12.23 대물 변제받은 아파트 중 ○동 ○호(119.97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대물변제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등 체납으로 인하여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쟁점아파트를 2005.2.28 압류하고 2005.5.1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대행 의뢰가 부당하다고 하여 2005.7.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3)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외법인은 쟁점 ○○○아파트를 ○○○건설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어 신축하고 공사대금 총 3,600,000,000원 중 2,621,000,000원은 2003.12.23 동 신축 아파트 14세대로 대물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 중 쟁점아파트를 2003.12.27 권리의무승계 방식으로 취득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아파트분양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는 2004.1.5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압류등기를 한 2005.2.28까지 소유권 변동 없이 청구외법인 소유이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에 제공한 공사용역 대가로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됨)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는 처분청에서 압류할 때까지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민법 제186조 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외법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처분청의 행위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