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2807(2006. 4. 13.) "> 1. 처분 개요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6.12.2(등기접수일) 증여받아 2004.12.8(잔금청산일) 양도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8년여임이 토지등기부 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의 증빙자료로쟁점토지를 임차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의 확인서와 행정기관의 착오로 이○○○가 지급받았던 농업직불보조금을 반환하였다는 이○○○의 ○○○통장사본·쟁점토지의 농지원부·도정업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1998.11월∼1999.11월 컴퓨터 대여업, 1999.3월∼1999.11월 오락실업, 2001.5월∼2001.6월 보험대리업, 1999.11월∼2001.6월 컴퓨터관련업)
(4)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9∼2000년 기간동안에는 마을이장이 월 백만원에 임차하였고, 2001∼2003년 기간에는 마을주민 이○○○가 임차하여 경작하였음을 탐문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해당 면사무소에 조회한 이○○○의 직불보조금 지급신청서 사본에 의하면, 2001.1.27. 이○○○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을 경작한다면서 자필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보면 이○○○가 쟁점토지 등을 경작한다는 사실을 마을이장 등이 확인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5) 당원 심판관회의에서 해당면사무소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이○○○는 2001년 141,620원, 2002년 283,240원, 2003년 및 2004년에 611,800원의 농업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가 2005.5.21자로 2003년 및 2004년분의 보조금 611,800원을 반납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의 경우 매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한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중에 청구인은 여러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이○○○가 쟁점토지의 2003년 및 2004년분 직불보조금을 반납함으로써 동 기간에는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1년 및 2002년에는 이○○○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이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