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2613 선고일 2006.04.13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한 휴.폐업 여부 미조회,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장 미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미요청한 사실 등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2613(2006. 4. 13.)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6.11.부터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무서 신축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을 준 테니스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제2기에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8,132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인 김○○○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4.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93,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세무서 신축공사를 하면서 테니스장 설치공사를 ○○○체육시설공사 김○○○과 2003.11.1. 공급가액 58,132천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당시 김○○○의 실지사업자 여부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였으며, 김○○○이 ○○○체육시설공사를 폐업하고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이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김○○○이 폐업자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김○○○의 예금계좌로 2003.12.29.부터 2004.3.10.까지 5회에 걸쳐 송금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김○○○의 폐업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세무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매입처가 126개소나 되는 상황에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취하였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은 1996.2.15. ○○○체육시설공사를 개업한 후 1998.12.31. 직권폐업일까지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1998.7.1. 기준금액 미달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다. 청구법인은 김○○○과 ○○○세무서 테니스장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60백만원에 달하는 첫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현지확인, 공사실적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요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김○○○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바, 정상사업자 여부를 더욱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고, 2001년말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휴·폐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으며, 김○○○이 위 테니스장 시설공사를 하면서 자재매입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권폐업자로부터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이 1996.2.15. ○○○체육시설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개업하였다가 1998.12.31. 직권폐업(처리일자 1999.12.9.)된 것, 김○○○이 2000.10.7. ○○○라는 상호로 페인트 소매업을 신규등록(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 ○○○체육시설공사 당시의 번호가 부여됨)하였다가 2000.12.31. 직권폐업(처리일자 2001.8.8.)된 것, 2005.12.7. 김○○○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72,790원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김○○○이 2003.11.1.부터 2003.11.30.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테니스장 설치공사를 하였고, 2003.11.30.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은 2006.1.12.자 김○○○의 사실확인서, 2003.11.1.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송금한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김○○○의 ○○○체육시설공사와 ○○○를 무실적을 이유로 직권폐업하였고, 직권폐업시 사업자등록증은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에 의한 사업자등록말소 조치는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직권말소나 사업자등록증의 회수 등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도 볼 수 없는 행정편의상 내부처분으로서 실무상 직권폐업 조치는 신고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행정 조치인 바(대법원 87누156, 1988.3.8. 참조),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국세청 부가46015-1083, 2000.5.20.도 같은 뜻임).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동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다(국세청 부가46015-2093, 2000.8.26.도 같은 뜻임).

(5) 판단 김○○○이 1996.2.15. ○○○체육시설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개업하였다가 1998.12.31. 직권폐업되었고, 이후 2000.10.7. ○○○라는 상호로 페인트 소매업을 신규등록하였다가 2000.12.31. 직권폐업되었는 바, 폐업시까지 신고된 매출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외에 다른 매출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직권폐업 이후에도 김○○○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김○○○으로부터 동인의 직권말소기간 중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①김○○○은 쟁점세금계산서에 1996.2.15. 개업한 ○○○체육시설공사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교부하였는데, 동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장이 1998.12.31. 무실적을 사유로 직권폐업한 것이고, 이후 김○○○이 2000.10.7. ○○○라는 상호로 페인트 소매업을 신규등록하였다가 직권폐업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종전 상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만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②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김○○○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장 현지확인이나 공사실적 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요청하지 아니한 점, ③청구법인은 ○○○세무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매입처가 126개소나 되고, ○○○세무서장이 김○○○을 직권폐업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는 바,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2001년말부터는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한 휴·폐업의 조회가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이 동 조회방법을 몰랐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김○○○과 ○○○세무서 테니스장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가 발행하였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