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2599 선고일 2005.11.30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2599(2005. 11. 30.)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1. 개업일로 하여 2004.10.19.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4.8.13. ○○○과 상가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4.10.25.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동 매입세액 28,000,000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상가건물의 공급시기를 2004.8.13.로 보고 그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4.10.19.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2005.1.6.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2,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7.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법상 가산세는 조세협력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적 성격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4.9.30.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10.22. 사업자 지위에서 초과환급을 신고함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며, 등록전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사업자로 보지 않아 불공제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당초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가건물의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등록전매입세액 불공제를 하고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8.13.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동 매입세액 28,000,000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상가건물의 공급시기를 2004.8.13.로 보고 그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4.10.19.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2,800,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4.9.30.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10.22. 청구인이 사업자 지위에서 초과환급을 신고함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청구인은 2004.12.1. 개업일로 하여 2004.10.19.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4.8.13. ○○○과 상가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04.8.13 준공검사를 받고 동일자로 공사대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종합하건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