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대토하고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법상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고 거래관행상 종전소유자가 계약에 의하여 수확기까지 한시적으로 양농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농지를 대토하고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법상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고 거래관행상 종전소유자가 계약에 의하여 수확기까지 한시적으로 양농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2575(2005. 9. 7.) 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 11-2외 2필지 전 2,68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4.6.30. 양도하고 2004.7.21. 같은 시 ○○○ 942 답을 매입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대토로 신고한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2항제1호 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5.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39,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7. 청구인이 2004.7.12. 취득한 ○○○ 244 답 1,383.7㎡, 같은 리 245 답 2,801.4㎡, 같은 리 246 답 3,933.6㎡의 총 3필지 8,11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이를 현지확인 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당시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05.6.8.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이의신청재조사결정에 따른 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4.6.30. 양도하고 2004.7.21. 쟁점농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또, ○○○군수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임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최초 작성일인 1968.11.20.부터 주민등록초본 발행일인 2004.7.7.까지 ○○○ 410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동 거주지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군과 연접한 지역이다. 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1억원을 감면하고 그 감면한도 초과분 74,539,920원을 이 건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2005.5.자 농지대토비과세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현지확인일 현재(2005.4.28.)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근에 살고 있던 양도인 이○○○을 만나 그가 보관하고 있는 2004.6.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인한 바, 계약서 특약상 매도인 이○○○이 2004년말까지 계속 농사를 짓기로 되어 있고, 추수한 곡식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주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며, 이○○○은 본인이 양도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까지 했고 추수한 쌀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2005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탐문됨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2004.7.12.부터 2004년 12월말까지는 계약에 의하여 양도자가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2005.1.1.부터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바로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수확기까지 경작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양도자 이○○○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농지 소재지인 ○○○리 이장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5년부터 경작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또 ○○○농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한 매입처별거래내역 및 출하주별출하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0.17. 벼 4,586㎏ 6,133950원, 2004.10.15. 벼 6,674㎏ 9,009,900원 상당을 농협에 수매하였고, 2004.5.18.∼2004.10.21. 기간 중 3,695㎏ 26,925,750원 상당의 오이를 재배하여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며, 농기계보유현황,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 및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동력살분무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용 면세휘발류와 분수호스, 오이필름, 마늘비료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양도자 이○○○과 2004.6.30.체결한 쟁점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1. 부동산의 표시: ○○○ 244, 245, 246, 답 3필지 8,118㎡, 2. 계약조건: 대금은 171,900천원(계약금 50,000천원, 잔금 121,900천원은 2004.7.15. 지불) 3. 특약사항으로, 토지가격은 평당 70,000원씩 결정하며, 2004년도 추수 백미 80㎏을 12월 30일까지 이○○○이 청구인에게 주기로 하며, 2005년도부터 이○○○이 손을 떼고 청구인이 농사짓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6)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다른 농지를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다른 농지를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 취득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 자경하기 시작하면 족하다고 풀이된다.
(7) 위의 사실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1년내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을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개시함으로써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대토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농지거래의 관행에 따라 종전소유자가 계약에 의하여 수확기까지 남은 기간중 한시적으로 이를 영농하여 수확하였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