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2509(2006. 8. 11.)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처분청은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및 ○○○(이하 “○○○” 및 “○○○”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224,116,000원의 세금계산서(○○○으로부터의 수취분 2000년 2기 247,483,000원, 2001년 1기 539,399,000원, ○○○으로부터의 수취분 2001년 2기 437,234,000원으로, 이하 ○○○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48,593,280원, 2001년 1기분 101,029,430원, 2001년 2기분 77,871,370원 합계 227,49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당초에 개별운송사업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운송용역을 수행하다가 장비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와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는 현장에 상주하였으며 (주)○○○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주)○○○의 현장 관리부장인 민○○○의 감독하에 ○○○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민○○○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업무특성상 통장거래보다는 수금되는 즉시 출금하여 대금을 지급(현장 관리부장 입회하에 세금계산서 교부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도 화물운송 차주로부터의 문제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하여 ○○○이 각 차주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함)하는 관계로 금융거래 등의 입증자료가 없기는 하나 청구인은 대금지급시마다 거래확인서․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책임을 다하였고 관할 세무관청이 ○○○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한 사실도 없으며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직권폐업된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2) 또한 ○○○과의 거래분도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의 ○○○처럼 동일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야 한다.
○○○ 및 ○○○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체로 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의 고정자산 취득 또는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확인되었는 바
(1) ○○○은 실제 사업장없이 신○○○가 김○○○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의 사이에 교부된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은 정○○○이 실제 운영한 ○○○으로부터 1,361백만원 상당의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고, 매출의 경우 ○○○의 명판과 사용인감이 날인된 세금계산서 2권을 빌려받은 신○○○ 등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한 가공매출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의 사이에 교부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1) 2003년 9월 ○○○세무서장이 ○○○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은 기계장비임대업(건설기계임대 및 운반)으로 2000.10.2 개업하여 2001.5.31 폐업하였으며, ○○○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건물소유주 등과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대표이사 김○○○ 및 박○○○은 신○○○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법인의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노○○○는 일정한 거처가 없어 연락할 수 없는 상태이며, 신○○○는 기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되었던 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의 자료상여부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매입거래의 경우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유소로부터의 매입분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출거래의 경우 거래일부터 폐업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18개 업체에게 2,827,61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을 들어 ○○○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2) 2004년 6월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은 ○○○에서 건설업(건설기계대여)으로 2001.4.20 개업하여 2003.8.25 폐업하였으며 개업당시부터 2003년 7월까지는 대표자를 임○○○으로 하였다가 2003.7.22자로 대표자를 정○○○으로 변경신청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류․계정별원장․증빙철․법인통장․거래명세표 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임○○○은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수취 등에 관여한 바가 없고 모든 행위는 정○○○이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매입거래의 경우 ○○○의 실행위자인 정○○○ 본인이 별개로 운영하는 ○○○으로부터 가공매입하였고 자료상과 거래하였다 하여 매입신고액 1,879,719천원 중 1,877,185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며, 매출거래의 경우 명판과 사용인감을 날인한 세금계산서 각 2권을 신○○○ 및 윤○○○에게 빌려주어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의 상대거래처가 신고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 4,464,700천원(○○○의 매출신고분은 2,041,402천원임) 전액을 가공매출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장비사용료를 실지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 및 ○○○과 작성한 장비임대차계약서, 매월말 장비사용료를 정산하면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으로부터 제출받았다면서 이들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세금계산서․입금표․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장비사용료 지급에 관한 원시장부 등 관련서류는 폐기한 상태이고, 주로 현금을 지급한 관계로 금융증빙 또한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2매는 공급자가 ‘주식회사 ○○○공사 신○○○’로 기재되어 있고 5매는 공급자가 ‘주식회사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6매 전부가 공급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비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와 ○○○을 대표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의 신○○○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실제로 이 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5)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토사운반을 하청받아 토사운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상당의 장비를 실제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즉,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위장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청구인이 ○○○ 및 ○○○으로부터 거래확인서․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신○○○ 및 정○○○이 ○○○의 명의만을 빌려 공사관련 세금계산서를 위 법인명의로 발급하고 실질적으로는 법인과는 상관없이 신○○○ 개인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신○○○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 및 ○○○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②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