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소유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2494 선고일 2006.03.16

부동산 양도에 명의를 도용 당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의자를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2494(2006.3.16)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29. ○○○ 대지 138.2㎡ 및 건물 292.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 마○○○가 소액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부탁하여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으나 마○○○가 당초 약속을 무시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은 후 다시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는 청구인 모르게 마○○○가 한 행위임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가 청구인 모르게 마○○○가 한 행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마○○○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7.29. 쟁점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5.4.1.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는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동생 마○○○가 한 행위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8.2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2001.8.21.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77,288,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또한, 2002.11.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동생 마○○○에게 이전되었다가 2004.7.29.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마○○○ 명의의 소유권이 말소된 후 2004.7.29. 교환으로 하여 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8.21.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아 동일자에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77,288,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2004.7.29. 심○○○에게 교환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동생 마○○○가 청구인 모르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