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에 명의를 도용 당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의자를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부동산 양도에 명의를 도용 당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의자를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2494(2006.3.16) ">1. 처분개요
(1) 청구인이 2004.7.29. 쟁점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5.4.1.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는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동생 마○○○가 한 행위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8.2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2001.8.21.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77,288,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또한, 2002.11.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동생 마○○○에게 이전되었다가 2004.7.29.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마○○○ 명의의 소유권이 말소된 후 2004.7.29. 교환으로 하여 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8.21.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아 동일자에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77,288,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2004.7.29. 심○○○에게 교환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동생 마○○○가 청구인 모르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