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2469 선고일 2005.12.15

청구인이 실지거래라며 제시한 예금통장사본 및 거래처원장 등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기장되었고,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알 수 없어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2469(2005. 12. 1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2002.9.26)된 ○○○상사(이하 "청구외사업자"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437,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5.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6,441,589원, 2002년 1기분 889,394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10,041,315원, 2002사업연도분 1,071,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자와 실지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사업자가 2002.9.26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청구 법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자와 실지로 거래한 사실을 주장 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은행○○○164)사본, 청구법인의 거래처(○○○상사)원장(계정과목: 외상 매입금)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하나, 청구외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에는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기장된 사실과 예금통장 사본에는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알 수 없는 금액들이 인출된 사실만이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