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고 공매요건에 해당되지는 아니함.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고 공매요건에 해당되지는 아니함.
(1) ○○도 ○○시 ○○면 ○○리 ○○ 임야 10,154㎡ 및 같은 곳 ○○ 임야 761㎡에 대한 주식회사 ○○의 19976분의 9061의 지분에 대해 2002.1.24. ○○세무서장이 한 압류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996.7.11. 개업하여 2001.10.31. 폐업한 주식회사 ○○이 부가가치세 등 총 10건 125,452,200원 중에서 107,837,32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2002.1.24. 주식회사 ○○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면 ○○리 ○○ 임야 10,154㎡ 및 같은 곳 ○○ 임야 761㎡(두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19976분의 9061의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고, 2003.10.1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2005.1.5. 경락자에게 매각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식회사 ○○외 3인 명의의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던 ○○도 ○○시 ○○면 ○○리 산 ○○ 임야가 분필되어 같은 곳 ○○ 토지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의 단독소유로 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주식회사 ○○의 단독소유로 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주식회사 ○○의 지분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이 주식회사 ○○의 국세체납에 근거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행한 것으로,공유자지분말소 청구의 소(2004.8.31. 제기하였으며, 이하 “쟁점소송”이라고 한다)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2004가단282160, 2005.4.14)이 2005.5.17. 확정되어 이 사건 지분의 법적․실질적 지분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이 밝혀져 처분청은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 것이므로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공매처분도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는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 ○○ 및 ○○은 2004년 8월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쟁점소송)의 형태로 이 사건 토지가 청구법인 ․ ○○ 및 ○○이 실질적인 소유자임과 그 입증자료에 대해 소장 및 증거서류를 제출하였고, 또한 2004.12.5. 준비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및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수행자들에게 충분히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압류를 기초로 하여 공매처분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공매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는 같은 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반환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15일 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속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 ○○ 및 ○○은 2004.8.경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 청구법인 ․ ○○ 및 ○○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진행하고 있던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매처분을 집행하였으므로 위 공매처분은 위 국세징수법 시행령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나) 국세징수법 제61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자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쟁점소송 소장부본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방국세청에 각 송달된 시점인 2004.9.17. 경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는 소송계류중이므로 그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세의 납세의무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은 2005.1.5. 아직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세액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2002.1.24. 있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5.1.2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공매절차를 중단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의신청이 계류중인 2005.3.5. 위법하게 공매절차에 따른 낙찰대금을 수령하였고 또한 등기소에 등기촉탁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라) 국세징수법 제68조 는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 ○○ ․ ○○은 공부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자로 되어 있으므로 민법상의 공유자로서 가지는 권능인 사용 수익 및 보전행위 등 관리 처분권 등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상의 “기타의 권리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 ․ ○○ ․ ○○에게 공매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마)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 토지에 대하여 압류할 당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토지의 쟁점지분은 체납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만 압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대항불가 조항을 이 사건과 같이 제3자 소유임을 처분청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사례에 적용시키는 것은 법 적용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부동산실명제도의 도입배경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체납자 명의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납자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한 처분행위는 부당하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 유가증권 ․ 부동산 ․ 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항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 ∙ 지사 또는 출장소”으로 본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⑦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77조 【매수대금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지분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본안심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지분에 대하여 이미 공매절차가 종료되어 압류등기가 2005.5.3.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당해 압류처분을 다툴 실익이 없어 청구 주장은 각하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소송의 준비 및 수행과정에서 쟁점지분에 대한 청국법인의 소유권을 충분히 소송수행자들에게 주장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 5일 전까지 처분청에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또한 계류중인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세의 납세의무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세액의 체납을 이유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의 납세의무는 그러한 소송과는 관계없이 납세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 등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고, 이 건 쟁점지분의 공매와 관련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주식회사 ○○의 납세의무로서 쟁점지분에 관련된 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쟁점지분의 압류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음에도 매각대금 수령 등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공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는 것인데, 쟁점지분 압류와 관련된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매절차 중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사 청구법인이 2005.1.20.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제3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보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매각결정통지서 교부일(2005.1.7.)이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제기를 국세징수법 제50조 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 (라) 청구법인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청구 주장과 관련해서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의 지분은 이미 2002.11.21. ○○에게 이전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우편으로 청구법인, ○○ 및 ○○에게 공매대행통지가 1회, 공매통지가 7회 발송된 사실이 있으며, 공유자인 청구법인 등이 공매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알려주는데 불과하여 공매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이 제3자 소유임을 처분청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 사례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의 대항불가조항을 적용하여 주식회사 ○○의 명의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 명의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당시 쟁점지분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당시 쟁점지분이 제3자 소유임을 처분청이 반드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지분에 대한 처분청의 공매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