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2404 선고일 2005.10.31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인에게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장례식장만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동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2404(2005.10.31)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9.9 부동산임대 및 장례식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1.11 ○○○ 지상에 건물(4층 연면적 1,481.69㎡,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동 건물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1년 2기부터 장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4.30 동 건물을 양도한 후 2003.4.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이○○○ 명의로 2002.2.23부터 2003.4.30까지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 ○○○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위 ○○○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에 음식용역의 공급을 전담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2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05.3.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2,164,780원〔2000년 2기 -19,999,990원, 2001년 1기 -48,748,120원, 2002년 1기 -4,774,360원(이상 환급세액), 2001년 2기 68,541,870원, 2002년 2기 26,295,060원, 2003년 1기 50,850,32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6,000원(환급세액)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의 경우 종업원을 별도로 고용하고, 별도의 조리기구와 식탁 등을 구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과는 별도의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을 ○○○과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필수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청구인은 당연히 ○○○과 ○○○을 동일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부업종)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수입금액을 분산시킬 목적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어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의 경우 접객시설이 없이 단순히 조리시설만 구비한 상태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실제 음식용역은 ○○○에서만 이루어졌고, 대가의 수령 또한 청구인이 ○○○에 상시 주재하며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과 ○○○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과 ○○○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의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과 ○○○의 과세공급가액을 다음 표와 같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가 ○○○과 ○○○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이들 사업장의 과세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한편, 청구인은 ○○○과 ○○○은 서로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사업개시연도도 다르며, 음식물을 조리하는 조리기구와 식탁 등을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조리를 하였으므로 서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조리시설 및 식탁 등이 나타나는 사진(촬영일자가 없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직원인 청구외 이○○○의 처 이○○○ 명의를 빌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은 ○○○으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일반인에게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에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과세 및 면세 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의 경우, 동 장례식장안에 가스렌지 등의 간단한 주방시설을 갖추고서 ○○○에서 조리 완료되어 배달된 음식물을 상주가 데워 문상객에게 제공하고, 음식물판매대금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비 등을 받을 때 청구인이 일괄하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단한 주방시설을 갖추고 일반인에게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음식용역을 공급하여 주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 음식점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 ○○○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동일인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에서 공급된 음식물만을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장례비 등과 함께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면 ○○○과 ○○○을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과 ○○○이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중앙장례식장이 문상객들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에 대하여 ○○○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음식용역(과세사업)을 매출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 경우에도 위 음식용역의 일부만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수입금액을 분산시켜 소득을 탈루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 ○○○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