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2345 선고일 2006.04.06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감면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2345(2006. 4. 6.) ;">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2. 양도한 ○○○전 2,66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곳 154-4 목장용지 856㎡, 같은 곳 154-3·4번지상에 위치한 건물(건물면적 324㎡), 2004.9.9. 양도한 같은 곳 154-5 전 1,121㎡(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① 및 ②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 및 ②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는 한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2004.12.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705,4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기준시가로 신고한 쟁점토지①의 공시지가가 변경되었다 하여 기 고지한 양도소득세 101,705,450원 중 59,308,704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5.이후 ○○○에 소재하는 ○○○이라는 주점을 영위하고 있어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동 주점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친동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2004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이 진입로 주차장·공터 등으로 사용된다고 조사하였으나 이는 이웃 주민이 쟁점토지①과 같은 곳 154-3번지를 혼동하여 답변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에 잡작물을 재배하였고, 쟁점토지②의 일부는 청구외 장○○○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무허가 주택 및 건물을 짓고 살고 있으나 나머지 토지는 잡작물을 재배하여온 자경농지인 바, 쟁점토지① 및 ②의 양도당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주비협의 중 마찰로 인해 농사를 휴경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이를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일부(약 70% 상당)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②의 경우, 청구외 장○○○가 무허가로 주택 및 축사를 지어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점유자 장○○○를 퇴거시키고 양수인에게 쟁점토지②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장○○○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② 및 동 토지상의 건물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소송비용 등은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2004.12.7. 101,705,453원을 납부세액으로 고지(납부기한 2004.12.31.)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청구인이 고지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지세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한 101,705,453원을 납부하라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조치이다. ○○○시장이 쟁점토지①의 공시지가는 2004.12.21.변경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사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행정조치를 유지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가산금 1,780,66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①은 조사일(2004.11월) 현재 같은 곳 154-3번지상의 주택과 154-4번지상의 음식점의 진입로 및 주차장·용도를 알 수 없는 공터로 사용중이었으며 이 중 진입로 및 주차장 부분은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잘 다져진 상태이었고 그 외의 부분도 잡풀이 무성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토지②의 경우 1996년부터 동 토지상에 거주하는 장○○○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시부모가 25년전부터 무허가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 바, 쟁점토지① 및 ②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건의 당초결정은 2004.12.7. 고지되었으며 쟁점토지①의 공시지가가 2004.12.21.자로 ㎡당 142,000원에서 ㎡당 24,800원으로 수정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액결정하였는 바, 당초의 양도소득세 처분과 미납부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① 전부와 쟁점토지②의 일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2) 쟁점토지②상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6)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① 전부와 쟁점토지②의 일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6년 10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2003.6.5. 이후에는 ○○○에 소재하는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었으며, 쟁점토지① 및 ②는 인접한 토지로 청구인이 1990.2.2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쟁점토지①은 2004.8.2.에, 쟁점토지②는 2004.9.9.에 양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4년 11월 ○○○세무서장이 현지출장한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인접토지에 위치한 주택과 음식점의 진입로·주차장 및 용도를 알 수 없는 공터로 사용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진입로와 주차장 부분은 오래전부터 사용한 듯 잘 다져져 있었으며, 쟁점토지②상에는 청구외 장○○○가 일부토지를 무허가건물로 점유거주하고 있어 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의 시부모가 25년전에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10여년전에 재건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동생의 사정 때문에 동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을 운영한다는 동생의 확인서, 청구인이 10여년간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쟁점토지 양수인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와 촬영일자는 알 수 없으나 밭갈이가 된 상태로 배추가 심어져 있는 사진 3매, 쟁점토지는 경지정리가 안된 농업진흥지역밖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등재된 농지원부(2004.8.31. ○○○청장의 발급분) 등을 제시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①의 경우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은 2002년도에는 전, 기타'로, 2003년도에는 '주상용'으로, 2004년도에는 '주상용'에서 '전'으로 수정되었고, 2004년 12월에 용도가 주상용에서 전으로 수정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현지조사(2004년 11월)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처럼 변경한 다음 공시지가를 수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2005.3.10. ○○○세무서장이 현지출장한 바에 의하면 마을주민들은 청구인의 형 정○○○가 몇 년전에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상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의 명도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송비용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무허가건물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내용이 없고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가산금 1,780,66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의 결정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04.12.7. 청구인의 8년 자경 주장을 부인하고 2004.12.31. 납기로 양도소득세 101,705,4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무납부하자 2005.1.1.가산금 3,051,160원(양도소득세의 3%)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공시지가 이의신청으로 공시지가가 2004.12.21. 변경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2.1.7. 양도소득세를 42,396,750원으로 가산금을 1,271,9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납부에 따라 2005.2.1. 중가산금 508,760원(42,396,750원의 12/1000)을 결정하였고, 2005.2.1. 청구인은 2천만원(양도소득세 18,219,34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1,780,66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3.1. 및 2005.4.1. 양도소득세 미납분 24,177,410원에 대하여 월별로 중가산금 290,120원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05.4.7. 24,757,65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에 대한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부독촉을 부당하게 하였다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면서 감액분에 해당하는 가산금도 함께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