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2338 선고일 2006.09.0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19.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124,37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 및 동소 ○○○○-○ 대지 542㎡ 및 건물 1,633.56㎡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29~2002.12.2. 기간중 ○○도 ○○시 ○○동 ○○동 ○○○-○ 답 529㎡ 등 5필지 답 7,649㎡, 전 585㎡ 및 ○○도 ○○시 ○○동 ○○○○-○○외 1필지 대지 542㎡, 여관건물 1,633.56㎡와 ○○도 ○○시 ○○동 ○○○-○ 대지 786㎡, 건물 148.35㎡ 및 ○○도 ○○시 ○○구 ○동 ○-○○○외 1필지 대지 867㎡(이하 위 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하여 2001.6.14~2003.4.4 사이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4.12.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04,124,370원및 2003년 귀속 22,98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여관건물은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상호를 변경하는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약 1년 8개월 동안 정상 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였으나 과도한 은행이자의 지급 등으로 인하여 부득 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9.1기~2004.1기동안 부동산을 총 9회 취득하고 6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규모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건 부동산 양도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쟁점부동산중 여관건물은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상호를 변경하는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약 1년 8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였으나, 과도한 은행이자 지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조회 결과 아래표와 같이 소매업(식육) 및 음숙(여관)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상호 사업장 소재지 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정육점

○○도 ○○시 ○○동 ○○○ 면세 소매 식육 1985.2.11 2005.4.25

○○○모텔

○○도 ○○시 ○○동 ○○○○-○ 간이 음숙 여관 2002.2.1 2001.10.31

• ○○○○시 ○○○2가 ○-○ ○○○○○ ○○○○ 일반 부동산 임대 2005.6.30 계속사업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여관건물을 경락받은 후 2000.2.1. 개업하면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1.10.31. 폐업하였고,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각각 31,490천원 및 23,119천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는 『별지』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내역과 같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여관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모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해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청구인은 여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직접 여관업을 영위하려고 취득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여관건물에 대하여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